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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회장, 뉴욕에서 한국정부 공개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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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회장, 뉴욕에서 한국정부 공개비난

"이제 와서 불법조사, 세금추징은 부당하다"

외환은행 헐값매입과 관련해 검찰, 감사원,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이 23일 미국 뉴욕에서 공개적으로 한국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레이켄 회장은 이날 뉴욕 맨해튼에 있는 힐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한국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 국세청의 조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먼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할 당시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론스타가 시장가치를 밑도는 가격으로 외환은행을 매입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환은행을 매입할 당시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고 있었고 외국자본의 투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불법 여부를 조사하고 세금추징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조사가 우리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에게 확대되고 있고, 사무실에 대한 반복적인 수색이 이루어졌다"면서 "점잖게 법을 지키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복리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조사는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조사가 한국 내의 반 외국인투자 정서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벨기에 조세협약'을 거론하면서 국세청의 세금추징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투자하는 모든 나라의 법에 따라 세금을 낸다"면서 "우리는 한ㆍ벨기에 조세협약에 따라 투자했기 때문에 한국 법과 한ㆍ벨기에 조세협약에 의해 우리가 더 내야 할 세금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적대적이고 외국인투자에 불리한 정치적 환경이 한국에 대한 투자자로서 우리에게 큰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이런 분위기가 향후 우리의 투자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이달 초 국회가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한 외국계 펀드에 대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한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법치주의와 국제규범에 위반된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같은 그레이켄 회장의 발언은 지난달 19일 한국을 방문해 했던 발언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그는 지난달 한국을 찾았을 때는 '사과와 유감 표시'에 주력하는 태도였지만 이날은 '불만 표출과 비난'에 치중했다.
  
  그는 지난달에는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에 대해 "어떤 불만도 없으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고 "한국시장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투자처를 찾고 있다"고 밝혔었다.
  
  한편 론스타의 (주)스타타워 인수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등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행자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내 휴면법인을 앞세워 스타타워를 우회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등록세 중과규정의 적용을 모면하려 한 론스타에 대해 250억 원대의 거액 세금추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스타타워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스타타워 사안은 휴면법인의 인수일을 실질적인 법인 신설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행자부는 '과세 회피 등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요지의 대법원 판례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행자부의 사실관계 검토 결과, 외국법인인 스타홀딩스 SCA가 2001년 6월 15일 당시 제조업체로 폐업 상태였던 휴면법인 ㈜ C&J트레이딩의 주식 100%를 취득하고, 같은 해 6월 21일 이 회사의 법인명을 스타타워로 변경한 이후 스타홀딩스 SCA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론스타의 관계회사들이 관리와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휴면법인은 인수과정에서 법인등록 번호를 제외하고는 종업원이나 사업의 양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목적사업까지 제조업 외에 부동산개발 임대업이 추가되는 등 법인의 모든 실체가 변경돼 사실상 신설법인이나 다름없다는 게 행자부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등록세 중과가 가능하다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추징액이 당시에 덜 낸 등록세 중과분 213억 원에 가산세 20%를 합쳐 252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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