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18일 2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받았던 1심을 깬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이날 박연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 원이 선고됐던 1심을 깨고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의원이 돈을) 직접 달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고, 대가성 있는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1심을 깬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 의원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박연차 씨로부터 3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 및 미화 2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의원 측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애초 수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시작된 표적ㆍ기획수사였으며 오늘 판결도 이를 뛰어넘지 못했다. 진실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고 대법원에서 반드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연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던 민주당의 의원 3인 중 서갑원, 이광재 전 의원(현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2심에서 의원직, 혹은 공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게 됐고, 최철국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상태에서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기소된 한나라당 의원 2인 중 박진 의원은 현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상황이고, 김정권 의원은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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