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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05년 논문 황우석 주도해 조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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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05년 논문 황우석 주도해 조작해"

검찰 "줄기세포 처음부터 없어"…황우석 등 '불구속 기소'

2004년,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은 모두 황우석 씨가 주도적으로 지시해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검찰 수사는 애초 12월 황 씨의 수사 의뢰로 시작했지만 그가 주장했던 핵심 내용이었던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과 관련해서 김선종 연구원의 '섞어 심기'를 인정했을 뿐 '바꿔치기'할 줄기세포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황우석, 김선종 등 불구속 기소"

지난 4개월 동안 황우석 씨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홍만표 부장검사)은 12일 오전 10시 30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황우석 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생명윤리및생명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김선종 전 미즈메디병원 연구원을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병천, 강성근 서울대 교수 및 윤형수 한양대 교수를 연구비 편취 등을 해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도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 유전자 분석실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통보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과학 분야에서의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라며 "과학자로서 생명인 연구 윤리와 진실성이 결여된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은 우리나라 생명과학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에 타격을 주고, 연구 활동 위축과 사기 저하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에 편승한 일부 과학자들이 과학계의 자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연구 부정행위를 행했다"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연구윤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기 마련돼 전 학분 분야의 비윤리적 관행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줄기세포 애당초 존재하지 않아…김선종 '섞어 심기'로 최초 조작

검찰은 우선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발표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는 애초부터 없었다"며 줄기세포 조작 과정을 소상히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선 첫 번째 단추를 끼운 사람은 김선종 전 연구원이었다.

김선종 전 연구원은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을 조작한 뒤 황우석 씨가 줄기세포 확립을 심하게 독려하자 심리적 중압감과 책임감에 큰 부담을 가졌고, 결국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황 씨 실험실의 배반포 단계의 줄기세포에 '섞어 심는' 방법으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최초로 조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4년 10월 5일 김 전 연구원은 미즈메디병원에서 자신이 배양하던 수정란 줄기세포를 서울대 실험실로 가져와 서울대 2번 줄기세포 배양 접시에 섞어 넣었던 것. 이 시점에 서울대 측의 줄기세포는 배반포 단계로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이런 사실은 황우석 씨는 물론 실험실 내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며 황 씨와 김선종 전 연구원 사이의 공모 혐의는 부정했다. 황 씨는 김 전 연구원의 얘기만 믿고 따로 DNA 지문분석 결과 등도 확인하지 않고 2, 3번 줄기세포가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인 줄로 믿었다는 것이다.

김 전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중순 황우석 교수가 닦달해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를 조작한 사실을 실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황 씨는 MBC PD수첩의 취재로 줄기세포를 검증한 지난해 11월 이후에야 줄기세포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얘기해 와다.

2004, 2005년 <사이언스> 논문 조작의 주역은 황우석 씨

최초의 조작자가 김선종 전 연구원이라 하더라도 2004년, 2005년 <사이언스> 논문 조작을 앞장서 지휘한 주인공은 황우석 씨라는 것이 이날 검찰의 발표였다.

우선 황우석 씨는 김선종 연구원의 가짜 줄기세포 2개(2, 3번 줄기세포)를 11개로 부풀리는 방식으로 2005년 <사이언스> 논문 조작을 감행했다는 것. 황 씨는 강성근 교수, 김선종, 권대기 연구원 등에게 배반포 및 줄기세포 확립 성공률, 인간영양세포 사용, 염색 사진, DNA 지문분석 결과, 테라토마 사진, 배아체 형성 실험 결과, HLA(면역적합성항원분석) 결과 등을 조작할 것을 지시해 허위 논문을 작성한 후 <사이언스>에 제출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황우석 씨는 이에 앞서 2004년 <사이언스> 논문 역시 모든 조작을 지휘했다는 것이다. 황 씨는 박을순 연구원이 만든 줄기세포와 관련해 박종혁, 김선종 연구원이 "DNA 지문분석을 위한 시료를 추출하려다 실패했다"는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게 지시해 난자와 체세포 제공자의 DNA 시료를 둘로 나눠 DNA 지문분석 결과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황 씨는 두 사람에게 염색 사진, 테라토마 사진, 각인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해 <사이언스>에 제출하게 했다.

하지만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 발표한 줄기세포는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가 아닌 체세포 제공자의 핵을 같은 사람의 난자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확립한 것인 데다, '처녀생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황우석 씨 등은 추가 연구 성과를 열망했다. 줄기세포 확립을 위해 수많은 난자를 사용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이런 열망을 자극했다는 얘기다.

황우석 씨는 이 때문에 계속 추가 연구 성과를 빨리 내놓을 것을 박종혁, 김선종 전 연구원 등에게 요구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04년 8월 박 연구원이 미국으로 건너간 후 김 전 연구원에 대한 황 씨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다. 결국 김 전 연구원은 황 씨의 압박에 못 이겨 줄기세포 조작을 감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았다.

매매 난자 사용해 생명윤리법 위반

한편 검찰은 황우석 씨가 2002년 11월 8일부터 2005년 12월 4일까지 미즈메디병원, 한나산부인과, 한양대병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총 2200여 개의 난자 가운데 상당수가 매매된 난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검찰은 2005년 1월 1일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이후 한나산부인과에서는 불임 시술 비용을 감면해주는 방법으로 난자를 채취해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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