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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아세안과의 FTA도 '졸속추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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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아세안과의 FTA도 '졸속추진'하나?

'개성공단'에 관한 세부합의 없이 '상품무역협정' 타결

  외교통상부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도 없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중 상품무역 협정 안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미 FTA 협상뿐 아니라 한-아세안 FTA 협상도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런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 협정 안 타결은 한미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미국에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29일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한-아세안 FTA 11차 협상회의에서 상품 양허안과 원산지 규정을 포함한 한-아세안 FTA의 상품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그러나 아세안 측에서 반대해온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5월 한-아세안 경제장관 회의 때 상품무역 협정을 정식 서명하는 계기에 장관들 간에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지침을 부여함으로써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합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번에 타결된 상품무역 협정 안에는 이 문제에 대한 세부적 합의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외교통상부의 이런 발표는 지난달 발효된 한-싱가포르 FTA와 7월 발효 예정인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간 FTA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한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 스스로도 한-아세안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대해 아세안 각국의 동의를 얻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이번 상품무역 협정 안에 이 문제의 세부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배경과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상품무역 협정 타결에는 아세안 내 주요국들 가운데 하나인 태국이 국내 정국 사정상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굳이 태국을 제외한 채 상품무역 협정 안을 서둘러 타결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도 불러일으킨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이번에 타결된 협정 안은 오는 5월 중순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경제장관 회의에서 관련 각국의 통상장관들이 정식 서명한 뒤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올해 중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또한 한-아세안 FTA 중 상품무역 협정 이외의 서비스 협정과 투자 협정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한-아세안 정상회의 이전에 타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타결된 상품무역 협정 안에 따르면 한국과 아세안은 ▲원칙적으로 오는 2010년까지 각각 수입의 9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나머지 7%에 대해서는 오는 2016년까지 관세를 0~5%로 인하하며 ▲그밖의 3%에 대해서는 각국별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거나 최소수입물량(TRQ) 설정 등을 통해 보호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협상에서 우리는 쌀을 비롯한 대부분의 민감 농수산물을 양허 제외, 장기간에 걸친 소폭의 관세 인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는 '초민감 품목 3%'에 포함해 개방에 따른 충격을 방지했다"며 "쌀, 닭고기, 활어 및 냉동어류, 마늘, 양파, 고추, 대부분의 과일 등을 양허제외 품목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통상부는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의 5대 수출시장과 처음으로 체결하는 FTA로서 중장기적으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을 약 100억 달러 증가시키고 아세안에 대한 무역흑자도 약 60억 달러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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