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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산업기술평가원 '제2노조'는 '불법' 확인

67일 파업 사태에 분수령 될듯…"'어용노조' 즉각 해산하라"

67일째 파업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의 노사 갈등에 분수령이 될 만한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법원이 지난 2004년 기존 노조와 별개로 만들어진 노조에 대한 설립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한 것.

***법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기업별 노조는 설립 취소"**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부장판서 구옥서)은 14일 "2004년 9월 강남구청으로부터 설립 인정을 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별도 노조에 대한 설립을 취소한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대한 강남구청 등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기관에서 별도로 설립된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다.

애초 이 기관에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가 존재했었으나 2004년 9월 노조를 탈퇴한 일부 직원들이 별도의 기업별 노조를 설립했고 강남구청에서는 이 노조를 인정했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4월 서울행정법원은 "강남구청이 교부한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취소하라"며 노조 설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과기노조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를 이미 탈퇴한 조합원들이 자격도 없이 노조 총회를 개최해 상급단체인 과기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 변경을 처리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이렇게 절차를 무시한 채 설립된 노조에게 강남구청이 설립 신고증을 교부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었다.

법원으로부터 설립이 취소된 노조는 기존 노조원들로부터 '어용노조'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 2002년 기존 노조가 산업자원부의 국가 연구개발비 부당전용 등을 언론에 제보하면서 노사 갈등이 심해지자 노조를 탈퇴한 직원들이 중심이 돼 기관 경영진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노조 활동을 해 왔기 때문이다.

***노조 무력화 시킨 뒤 기관과 짜고 '돈 잔치'?**

특히 이날 설립 취소 판결을 받은 기업별 노조는 2004년 9월 설립 신고 전부터 '근로자 위원회'를 만들어 기관 측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왔다. 이 노사협의회 결과를 보면 기존의 건강한 노조가 무력화될 경우 정부 산하기관의 운영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를 잘 보여준다.

〈프레시안〉이 2004년 중반 입수한 이 기관의 노사협의회 개최 결과를 살펴보면 △1인당 3만 원의 통신비용 보조 △체력 증진 확대 △직원 개인별 MP3 지급 △노사협의회 운영사업비 예산 편성 △근로자위원회 업무 병행과 회의장 청소를 위한 아르바이트생 충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지어 당시 예산 절감을 이유로 노조 핵심 관계자를 정리해고 했던 기관 측은 노사협의회에서 2004년 7월 1일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면서 없어지는 연·월차 수당을 2005년 6월분까지 1년치를 미리 당겨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받아들였다. 이 조치로 적게는 500여만 원(3년차)에서 많게는 1000여만 원(9년차)이 넘는 상여금이 직원들에게 일시적으로 지급됐다.

***과기노조 "강남구청과 어용노조는 즉각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라"**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과기노조는 "서울고등법원의 사필귀정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지난 4년간 산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국가 연구개발비의 예산 낭비를 고발한 고발자에 대해 징계와 해고를 자행하는 것에 맞서 싸워 온 노조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 설립된 어용노조가 무효라는 것을 사법부에서 거듭 인정한 것"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밝혔다.

과기노조는 "강남구청과 어용노조가 1심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함으로써 엄청난 국가 예산 낭비 및 행정 손실과 노조의 67일째 파업을 자초했다"며 "강남구청과 어용노조가 또 다시 대법원 상고라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고 판결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과기노조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측도 불법으로 판결된 어용노조를 즉각 불인정·해산시키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어용노조와 진행된 불법 단체협약으 내세워 노조의 장기 파업을 지속한다면 정의의 응징을 받을 것"이라고 기관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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