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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피해본 기업·근로자에 2조8천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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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피해본 기업·근로자에 2조8천억원 지원

'무역조정지원법' 국회 통과…" 책임 회피성 법안" 논란

정부가 내년 4월부터 10년 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보게 될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총 4조8473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무역조정지원법안)'이 6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지원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선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정부는 "무역조정지원법이 6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법을 공표하고 시행령을 제정한 다음 1년 뒤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노동부가 협력하는 가운데 법 제정 후 10년 동안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을 기업과 근로자에 각각 2조6400억 원과 2조847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무역조정지원법은 지난해 11월 7일 정부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발의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11월 21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중 정부안에 가깝다.

***FTA로 6개월 이상 매출액·생산액 25%이상 감소한 기업만 지원**

무역조정지원법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로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업이 정부의 무역조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중 6개월 이상 매출액이나 생산액이 25% 이상 감소했거나 혹은 감소할 것이 확실하고 △이런 피해가 발생한 주된 원인이 해당 기업의 상품과 같은 상품의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해당 기업이 수립한 '무역조정 계획'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에 한해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단기 경영안정자금의 융자 등과 같은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편 근로자가 무역조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역조정 지원를 받는 기업 또는 이런 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등에 소속돼 있어야 하고 △실직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만 전직·재취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후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지원책을 담을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이나 근로자가 이 법을 악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요건의 적합성에 대한 심사나 청문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무역조정 지원을 받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후 검사를 할 예정이다.

산자부와 노동부는 공동으로 '무역조정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무역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기술 상담, 사업 전환 및 근로자의 전직·재취업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무역조정 지원 종합대책 등 무역조정 지원 전반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무역조정지원위원회'와 이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위원회'가 설립된다.

***심상정 의원 "정부의 책임회피성 법안"**

한편 이 무역조정 법안을 발의하는 데 앞장섰던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무역조정지원법이 통과되기 전 국회에서 열렸던 관련 토론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무역조정지원법이 FTA 등으로 실제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제한을 두고 있으며 지원 내용도 보잘것 없어 법의 본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본 법안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역협정이 '주된 원인'이 되어야 하지만 경기변동, 산업구조조정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주된 원인을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한 미국에서도 도입 초기에 이렇게 엄격한 지원요건을 적용했으나 어느 누구도 지원대상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자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이어 심 의원은 "설령 이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받을 내용이 너무 미약한 수준"이라며 "기업에는 '정보 제공, 융자 지원, 상담 지원 등'을 제공하고, 노동자에게는 '취업정보 제공, 취업 상담, 전직 지원 등'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이는 이미 존재하는 '고용보험법'이나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법'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심 의원은 "이 법안은 무역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기보다는 FTA 추진에 따른 정치적 반발을 무마하려는 정부의 책임회피성 법안에 불과하다"며 "무역피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내용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국회가 무역조정지원대책이라고 통과시킨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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