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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사려면 자금출처 신고해야"

정부여당, '3.30대책' 발표…8.31대책의 후속대책

서울 강남 대치동 청실아파트와 개포동 주공단지, 강동구 고덕·둔촌지구 등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고 50%까지 개발이익이 환수 조치된다.

올해 6월 말부터는 서울 강남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자금의 조달내역과 계획, 입주계획 등을 구청 등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송파신도시 등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주택 용지의 공급가격이 현행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 기준으로 낮아져, 주택분양가도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오전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3.30대책(8.31대책의 후속 2단계 부동산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오는 8월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하는 전국의 재건축단지에 대해 개발이익의 0~5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해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투기적 수요 차단을 위해 주택거래신고제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올해 상반기 중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강남지역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 등 집을 살 경우 실거래가액과 주택의 종류, 규모, 중개업자 이름 등 기존의 신고항목 외에 자금의 출처(본인자금, 대출금, 증여금 등)와 규모, 조달시기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원활한 내집마련을 위한 아파트 분양가격 인하방안도 추진된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올해 7월 이후 최초로 택지공급 승인을 받게 될 대규모 택지지구 내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주택 택지의 공급가격의 기준을 감정가에서 조성원가로 변경하고 지역별로 조성원가 반영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방안이 시행되면 수도권 신도시 내 중소형 평형 분양주택용 토지 공급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가 최고 10~20% 가량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와 여당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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