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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당첨자 모두에 대해 투기 여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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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당첨자 모두에 대해 투기 여부 검증"

국세청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서도"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자 마침내 국세청이 세무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22일부터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322명 세무조사"**

전군표 국세청 차장은 22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등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서는 '투기혐의가 있는지 전원 검증'해 탈루 혐의가 큰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차장은 또 "판교 신도시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도 5월 4일 9420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당첨자가 발표되면 전원 분석에 들어가 투기혐의자를 추려내 자금출처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춘기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이날부터 세무조사한 착수한 대상 범위에 대해서 "현재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153명,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양도소득세 탈루혐의가 있는 134명, 강남 재건축단지 주변 및 일부 인기지역에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35명 등 322명"이라고 밝혔다.

권 국장은 "지금까지 재건축아파트 및 가격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조사는 주로 2주택 이상 다수 주택보유자를 대상으로 해 왔으나, 재건축 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이 현실적으로 10억 원이 넘는 고액이므로 앞으로는 1세대1주택 취득자이더라도 수증 혐의 등이 있는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서는 취득자금 출처를 끝까지 추적하고 동시에 세대원 모두 2000년 이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 양도한 부동산(분양권 포함) 전부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중개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 상습적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를 조장하는 중개업소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한편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취하도록 자료를 즉각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처럼 광범위한 지역 대상, 전원 검증 실시는 처음"**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지역에 대해 탈루혐의자 세무조사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원 검증까지 실시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이같은 초강수의 세무조사를 추진한 배경에 대해 전 차장은 "서울 강남권과 판교 부근의 가격 상승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며 계속 오르는 심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전 차장은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서울 지역 일반 아파트도 강남권 및 목동, 이촌동, 여의도 일대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판교 분양을 앞두고 분당, 용인 등 인근 지역도 소위 '판교 후광효과'로 가격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차장은 "국세청은 올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등에 세정 업무를 주력하려고 했으나, 작금의 부동산 문제는 '망국적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라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서울 최고가 아파트 하루 주거비, 서울 최고급호텔 숙박비 수준"**

특히 전 차장은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현상에 대해 "현재 부동산 시장은 큰 손들은 빠지고 작은 손들이 들어는 전형적인 '상투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거품이 많이 낀 가격이라는 정도를 넘어 '파열을 앞둔 마지막 꼭지점'에 다달았다"고 진단했다.

전 차장은 그 근거로 "서울의 최고가 아파트는 1일 주거비로 환산했을 경우 서울 최고급호텔 숙박비와 맞먹는 1일 50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평당 5000만 원이 넘어 1인당 GDP 대비 세계 최고가 아파트가 등장하는 등 1~2%에 불과한 일부 지역의 투기적 가격 상승이 주변 지역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차장은 국세청 차원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중한 주택 매매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 차장은 "올해부터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고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종부세가 부과된다"면서 "이처럼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양도소득세과 중과되는데도 투기적 수요가 일어나는 것은 '강남 아파트 불패'라는 기존의 학습효과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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