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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사업자 담합, 런칭비 횡포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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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사업자 담합, 런칭비 횡포 등 무더기 적발

공정위 "방송구역별 독과점 체제가 구조적 원인"

유료방송 시장의 콘텐츠 제공사업자(PP)들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 "SO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에 따른 무더기 제재는 처음"**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주요 SO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31개 SO의 불공정거래 44건을 적발해 시정조치와 함께 신문공표 명령, 법위반사실 통지 명령 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수신료를 담합하거나 채널편성 대가로 런칭비를 부담시킨 4개 사에는 총 4억8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SO에 대한 개별적인 제재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일제 실태조사에 따른 종합적인 제재를 취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SO는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가구 1403만 가구 중 83%에 달하는 1169가구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복합유선방송사업자(MSO) 8개 업체가 7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시장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주요 SO들은 가격담합과 PP에 대한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제공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질렀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국 116개 SO 중 주요 업체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했는데도 31개 업체가 적발됐다는 것은 SO 시장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얼마나 만연돼 있는지 잘 보여준다"면서 "앞으로도 SO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하고, 경쟁제한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 행위가 이처럼 만연하게 된 것은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 현재 전국 77개의 SO 사업구역 중 38개 구역은 독점이며 39개 구역은 2개사업자의 복점체제다.

독점 또는 복점 체체로 운영하는 전체 SO사업자는 지난해 10월 현재 116개에 채널은 70개에 불과한 반면 거래상대방인 PP는 지난 2001년 PP 등록제 이후 급증하면서 총 187개, 프로그램 콘텐츠 기준으로는 455개에 달해 SO우위의 사업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채널을 편성 받지 못하는 PP가 많고 SO의 채널 중 지상파 채널과 의무송출 채널 등을 제외하면 PP가 편성 받을 수 있는 채널은 20~30개에 불과하다.

PP는 SO의 채널을 편성 받아야 자기가 계약한 채널의 광고시간을 광고주에게 판매하고, 프로그램 사용료도 받을 수 있어 PP 선정과 채널편성 권한을 가진 SO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구조다.

***방송위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채널 수 증가 등으로 독과점 폐해 점차 해소될 것"**

이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SO는 채널 편성 대가인 런칭비를 PP로부터 받아챙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산업 계열인 ㈜티브로드 GSD 방송과 ㈜티브로드 서해방송은 런칭비로 각각 3억9700만 원, 1억9900만 원을 받아 각각 1억5300만 원, 5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주요 SO의 경우 주수입원인 수신료에 대한 담합도 일삼았다. 동일 방송구역 내에 있는 현대백화점 계열인 ㈜서초케이블TV방송과 C&M 계열인 남부미디넷㈜는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수신료를 월 4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리자고 담합, 2억75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행위금지 명령, 신문공표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방송허가구역별로 독과점화에 따른 경쟁 저해 및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종합유선방송시장에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유선방송 시장의 구조적 독과점 체제는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해 채널 수가 150개 수준으로 늘어나고, 채널 수가 많은 위성방송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해소될 문제"라면서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요 MSO로 편입되기 전 개별 업체로 운영된 2004년, 2005년 초의 사례이며, 지금은 대부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해 런칭비 수수 등의 관행은 근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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