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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사태 후 금융기관 조세회피 기도 6조2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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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사태 후 금융기관 조세회피 기도 6조2천억"

국세청 조사국장, 공청회에서 밝혀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조세법률주의'의 한계를 이용한 '공격적 조세회피'에 따른 세수손실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실 발생시기 조정하는 금융상품으로 세금회피"**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격적 조세회피 사례와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IMF 사태 이후 금융기관들이 손실의 발생시기를 조정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해 6조2000억여 원의 세금을 회피하려고 기도했다"고 밝혔다.

한 국장은 또 "국내 모은행은 변칙적인 파생상품 거래를 이용해 단 한 건의 거래로 1700억 원의 소득을 해외로 빼돌렸으나 국세청이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세청이 공격적 조세회피 사례를 적발해 세금까지 추징한 사례는 많지 않다. 이에 대해 한 국장은 "그동안 조세법률주의가 실질과세 원칙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다행히 최근에는 법원의 판결 경향이 '실질과세 원칙'을 존중하는 쪽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질과세 원칙'은 국세기본법 14조에 규정된 것으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등이 귀속되는 자가 명의와 달리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한 국장은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도 국세청의 할 일로 인식하고 향후 더욱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실질과세 원칙,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례"**

허용석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실질과세 원칙은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를 포함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자 관례로 판결로 뒷받침되고 있다"면서 "파생상품 등 복잡한 조세회피 기법이 속속 등장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라는 요구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국장은 또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제 조세회피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돼 지난해 연말 국제 조세회피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이미 심의가 끝났다"면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는 사학법 등 쟁점법안들에 밀려 처리되지 못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지만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KT&G 사태도 공격적 조세회피를 기도한 사례로 볼 수 있다"면서 KT&G의 사외이사로 겪은 경험을 털어놓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교수는 "KT&G의 사업은 크게 담배사업, 인삼사업, 부동산사업 등 3부분이 6 대 2 대 2의 비율로 구성돼 있다"면서 "KT&G의 주식을 사들이며 경영권을 위협한 아이칸의 요구는 인삼부문과 부동산 부문을 떼어내 해당 주식을 주주들에게 인적으로 분할해 직접 매각차익을 거두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아이칸은 이같은 전략이 성공할 경우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허점을 이용해 다른 외국인 주주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도적 ATP는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해야"**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은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책으로 "조세회피 방법의 지속적인 개발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격적 조세회피를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조세회피를 한 자에 대해 회피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조세포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제거래와 관련된 ATP의 경우 양자간 정보 교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OECD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간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조세조약에 의거한 통상적인 정보교환은 공격적 조세회피의 조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교환할 정보의 내용, 교환방법, 그리고 공동조사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인 협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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