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계 펀드 론스타에 대한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은 16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려면 국회에서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조세회피지역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소재지를 둔 외국계 자본에 대해서는 일단 원천징수를 한 뒤 추후 정산하도록 세법이 개정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야 원천징수가 가능하다.
박 차관은 또 "조세회피지역이 어떤 지역이 될 것인지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제조세조정법이 처리되고 외환은행의 법적 최대주주인 'LSF-KEF홀딩스'의 소재지인 벨기에가 조세회피지역으로 빨리 지정된다면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론스타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매각차익의 실질 귀속자가 국내에 있다면 차후에라도 세금추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벨기에는 말레이시아의 라부안 등 대표적인 조세회피지역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재경부가 벨기에를 조세회피 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의 매각작업은 빠르면 6월 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한 후 즉시 펀드를 청산할 것으로 알려져,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를 못하면 사실상 추후 추징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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