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투자펀드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는 외환은행의 매각과 관련해 한나라당 등 야4당이 17일 '매각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 재경위에 공동 제출했다.
하지만 이런 매각반대 압력에도 불구하고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에 성공하더라도 과거의 유사 사례와 달리 거액의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지난 15일 국회 재경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이주성 국세청장이 "외환은행은 아직 매각이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말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과세할 수 있는 건 충분히 과세하겠다"고 한 발언을 외국계 자본에 대한 과세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에 성공하면 불과 2년여만에 3조5000억 원에 달하는 양도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법인이라면 당연히 소득의 36%에 달하는 1조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론스타가 벨기에 소재 자회사 통해 외은을 인수한 이유**
하지만 외환은행의 명목상 소유자는 론스타의 자회사격으로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지를 둔 'LSF-KEB홀딩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론스타가 조세회피지를 악용해 세금 한푼 내지 않고 거액의 양도차익을 챙겨 나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초 제일은행을 매각한 미국계 투자펀드 뉴브리지 캐피탈은 1조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고도 세금 한푼 물지 않은 상태다. 제일은행의 실소유주 법인을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자본의 행태에 대해 '국부유출'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지난해말 정부는 국제조세조약 및 조세회피지역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조세규정을 바꿨다.
외국계 펀드가 페이퍼 컴퍼니를 조세회피지역에 등록해 놓고 국내에서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우선 원천징수한 뒤에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는 소명이 있을 경우에 한해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외국계 자본에 대한 과세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국세청 "론스타의 외은 인수자금 흐름 등 예의주시"**
이에 따라 국세청이 LSF-KEB 홀딩스가 벨기에에 세워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라는 판단과 함께 실질적인 영업은 국내 조직에서 했다는 점을 파악할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국세청은 론스타가 서울 강남의 스타타워 매각으로 거둔 2800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 스타타워의 소유주가 벨기에에 세운 회사로 돼있었지만 실질적인 거래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론스타가 수행한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는 "스타타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외국계 자본에 대한 국세청의 달라진 과세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사건이었다"면서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에도 국세청의 과세의지가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스타타워의 매각 차익에 대해 과세가 가능했던 것은 부동산 거래였고 소득이 국내 영업장에 귀속됐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외환은행 건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면서 "그러나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해서도 인수자금 흐름 등에 대해서는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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