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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의원, 한국판 '엑손-플로리오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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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이상경 의원, 한국판 '엑손-플로리오 법안' 발의

"한미 FTA 졸속추진에 제동 거는 활동도 펼칠 것"

국내 핵심 기간산업을 포함한 주요 산업을 외국자본이 인수하기 힘들게 하는 법안이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의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금융지주회사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증권거래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다.

***은행산업, 외국인 지분 인수제한 대상 기업으로 명문화**

법안 제출 취지에 대해 이상경 의원 측 관계자는 "국내 기간산업들이 경영권 위협에 처해 있고, 특히 기간산업과 다름없는 공공성이 강한 은행들이 계속 외국자본에 넘어가는 사태에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현재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외환은행과 내년 3월까지 매각시한이 정해진 우리금융지주회사 등 국내 주요 은행이 외국자본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인수에 제한을 두는 대상 기업을 명확하게 하고,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목표 외에는 염두에 두지 않는 매각방식에 제동을 거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인 경우 가격의 적정성뿐 아니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현행 증권거래법에는 외국인이 국내 공공적 법인의 유가증권 취득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적 법인'에 대한 정의가 빠져 있다"면서 "개정안에서는 통신사업과 전력사업, 국방을 위한 전략산업, 은행산업 등에 속한 기업의 주식을 외국인이 인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공공적 법인'을 인수하거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지분을 취득하려면 정부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우리금융지주의 예금보헙공사 보유 주식 매각시한을 폐지하고 단계적인 처분계획을 수립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현행 법에서는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시한을 오는 2007년 3월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자위 의결을 거쳐 1년 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 측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매각할 때 지금처럼 가격조건을 우선시 할 경우 투기자본과 같이 일시적인 매입자에 주식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개정,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보유한 주식 매각 시 가격조건 외에도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외국자본 차별하는 미국, 한국에는 전면개방 요구해"**

이 의원 측은 3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외국자본, 특히 미국의 자본이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을 인수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이번 법안은 미국의 '엑손-플로리오법'을 참고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외국자본이 자국의 주요 산업을 인수하지 못하게 하는 이같은 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무조건 개방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1988년 제정된'엑손-플로리오법'은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를 조사하고 투자를 철회하도록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1980년대 일본기업의 미국기업 인수가 급증하자 도입됐으며 '국가안보'에 대한 정의조차 없어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 초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미국 3위의 석유회사인 유노칼을 인수하려 했으나 미국 의회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래를 승인하지 못하게 결의해 무산시킨 근거법도 바로 '엑손-플로리오법'이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우리의 자본시장을 무조건 개방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제출에 이어 이 의원은 시한까지 정해놓는 유례없는 방식으로 양국 정부가 서둘러 추진하는 한미 FTA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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