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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자본시장통합 법안에 공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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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자본시장통합 법안에 공개 반발

재경부 "자본시장 육성 위해 불가피" 일축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을 앞두고 그동안 소외감을 느껴 온 은행업계와 보험업계 중 우선 보험업계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보험업계 "파생상품과 보험은 기능적으로 중복"**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5일 손해보험협회와 공동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 "재정경제부의 자본시장통합법안이 도입될 경우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업무는 물론 향후 종합금융서비스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며 "자본시장통합법안의 보완과 수정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7일 자본시장통합법안의 구체안을 상반기에 마련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2008년 중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일정을 밝힌 단계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제2금융권 업체들을 금융투자회사로 전환시키고, 전환된 금융투자회사들에 모든 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투자회사들이 '포괄적인 상품 개발과 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보장성 보험상품을 비롯해 보험과 관련된 파생상품까지 취급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험업을 영위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우려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정의가 보험과 기능적으로 중복돼 있어 현재의 안대로 확정될 경우 증권업계 등에 의해 보험업계의 업무영역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의 획득이나 손실의 회피 또는 위험 관리를 위하여 원금 손실 또는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나 추가 지급의 가능성을 부담하면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의 이전을 약정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보험업계는 "보장성 보험상품의 경우 위험 관리가 주 목적이라 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시 원금이 손실되므로 금융투자상품 정의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보험사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보험과 관련된 '재난 파생상품'이나 '도난 파생상품' 등을 취급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험업 영위가 가능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또 이번 통합법 추진이 정부 금융정책의 중심이 기존의 '은행업' 위주에서 '자본시장' 위주로 전환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데 주목해 "법안 마련 과정에서 이 법의 영역 밖에 있는 권역에 대해서도 불이익 없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균형적인 입장에서 법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생보, 손보 업계가 공동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자본시장통합법 취지 자체가 경쟁 통한 금융시장 발전"**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6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파생상품과 보험상품이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논쟁은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미 끝난 것"이라면서 "파생상품은 보험상품이 아니며, 일부 보험상품이 파생상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본시장으로 금융의 중심축이 이전된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업 위주로 성장하던 금융시장을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IMF 사태 이해 일관된 정부의 금융정책"이라면서 "보험업계의 반발은 우선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파생상품 성격이 강한 보험상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쟁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취지 자체가 은행, 보험, 자본시장을 뛰어넘어 겹치는 부문에서의 경쟁도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는 자본시장통합법 논란을 계기로 보험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도 조속히 시행해줄 것을 정부에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업계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 가동시키고 법제정 과정에서 보험업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나가기로 했다.

보험업계보다는 아직 위기감이 덜한 은행권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3월 중 TF팀을 구성해 정부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은행권은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은행 고유의 영역이었던 결제기능을 비롯해 송금, 수시입출금 부가서비스가 금융투자회사에 허용되는 상황변화가 전개될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자본시장통합법의 구체적인 입법 과정에 대해 은행권과 보험업계의 로비와 압력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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