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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분업계,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수천억 부당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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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분업계,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수천억 부당이익

공정위, 8개사에 434억원 과징금 부과하고 대표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국내 8개 주요 제분업체들이 밀가루 가격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및 대표자 고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제분업체들, 협회 회비 배분 비율대로 물량 조절**

3일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대한제분, 동아제분, CJ 등 8개 업체의 국내 밀가루 시장 점유율은 99%로, 이들이 사실상 제분업계의 전부라 할 수 있다"면서 "2000년 1월 이후 최근까지 밀가루 가격이 40% 정도 상승한 배경에 이들 업체의 담합이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원료가 되는 밀 가격이 2004년 4월 이후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밀가루 가격은 오히려 오른 것은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6년 간 밀가루 공급물량과 가격인상을 서로 짜고 정해 왔다. 이들은 매월 한두 번씩 영업임원 회의와 영업부장 회의를 열어 밀가루 총 공급물량을 합의했으며, 회사별 판매나 생산비율을 설정해 물량을 배분했다. 이들은 서로 실사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담합을 통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00년 1월 영업담당 임원들이 모여서 제분협회 회비 배분 비율대로 공급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해 지금까지 준수하고 있다"면서 "특히 삼화제분을 제외한 7개 업체는 사장단 회의까지 열어 회사별 공급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0년 1월 8100원가량이었던 밀가루 20kg짜리 한 포대가 2004년 3월 1만1500원 가량으로 40% 인상된 사례를 들며 "이같은 인상률은 공산품 평균 인상률의 4배"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한제분, 동아제분, 한국제분, 영남제분, 대선제분에 대해서는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담합에 참여한 대표이사가 사망한 삼화제분의 경우는 법인만 검찰에 고발했다. CJ와 삼양사는 지난해 9월 이후 담합에서 벗어나 제품가격을 인하한 점 등이 고려돼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434억 원이며, 업체별로는 대한제분 121억6400만 원, CJ 66억3000만 원, 동아제분 82억3600만 원, 한국제분 47억6600만 원, 삼양사 32억300만 원, 대선제분 32억3000만 원, 삼화제분 16억7200만 원, 영남제분 35억1600만 원이다.

***공정위 "규정상 과징금 부과 금액이 너무 작다" 인정**

그러나 이번 카르텔은 생필품이자 식품산업의 주원료인 밀가루를 대상으로 수요업체는 물론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는데다 지난 6년 간 담합에 가담한 제분업체들이 거둔 매출액이 4조 원이 넘는다는 점에서 과징금 규모가 너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도 "담합기간 동안의 매출액 4조1522억 원의 10% 정도를 소비자 피해액으로 추산하고 다시 소비자 피해액의 10% 정도를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이라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기준으로할 때 관련 매출액의 15∼20% 정도가 소비자 피해액으로 추산된다는 점에서 국내의 소비자 피해액 추산 비율과 과징금 부과 비율이 10%에 그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게다가 공정위는 지난 6년 간 제분업체의 담합 행위에 대해 제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하지만 정중원 공정위 카르텔정책팀장은 "조사기법과 관련된 사항이라 자세히 밝힐 수 없지만 담합행위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이 철저히 폐기돼 적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라면서 "이번 제분업체 카르텔도 구체적인 혐의를 잡고 지난 2004년 7월부터 직권조사에 착수해 어렵게 적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지난 85년 제분공업협회 주도로 12개 업체가 밀가루 가격을 담합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잡은 공정위가 2000년에 이들 회사를 상대로 담합조사를 벌였으나 적발에 실패했다.

그 대신 공정위는 제분공업협회에 대해 '사업자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하이닉스의 담합 행위 관계자들이 미국에서 금고형을 받게 된 것에서 보듯 담합 행위는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개인적인 중대 범죄로 간주되면서 형사처벌되는 경향이 강해졌다"면서 "고발 요건에 해당되는 담합행위자들은 예외 없이 검찰에 고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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