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영화제작사들이 삼성전자의 DVD 플레이어에 불법복제 방지 기능을 무력화하는 장치가 장착돼 있다며 삼성전자를 고소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디즈니, 타임워너, 파라마운트 픽쳐스, 유니버셜 스튜디오, 20세기 폭스 등 미국의 5개 영화제작사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영화제작사들은 삼성전자의 DVD 플레이어에 DVD 타이틀의 불법복제 방지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교묘한 장치가 들어 있다며, 이 기능이 장착된 제품들을 시장에서 전량 회수(리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회사 소속의 기술자들에 따르면 삼성전자 DVD 플레이어의 리모콘에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불법복제를 방지하는 소프트웨어의 암호화 기능이 해체된다.
최근 미국이 지적재산권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 영화제작사의 주장이 사실로 판명되면 삼성전자는 불가피하게 리콜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미영화협회(MPAA)는 미국 영화업계가 불법복제 등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 지난해에 총 54억 달러의 매출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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