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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재개정안 상정 앞두고 경찰 '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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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재개정안 상정 앞두고 경찰 '동요'

현직 경관들이 헌법소원…무궁화클럽은 항의 기자회견

경사 이하 하위직 경찰관의 근속승진 연한을 조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경공법) 재개정안의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14일 현직 경관들이 헌법소원을 내는 '돌출행동' 등으로 경찰 내부가 들썩거리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소속 송 모(39) 경장 등 현직 경관 12명이 "지난달 27일 정부가 경공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여기에 경공법 개정을 꾸준히 주장해 온 전현직 경찰관 모임인 '무궁화 클럽'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경공법 재개정안 상정을 강하게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무궁화클럽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경찰 수뇌부만의 요구"라며 "무궁화클럽의 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은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수사권이 조정되면 경험이 없는 경찰대 출신이 행사할 수사권에 의해 일선 경찰관만 더 혼란을 느낄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또한 "경공법 재개정안은 하위직 경찰을 우롱하는 '신노예법'"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근속승진제 도입이 수사권 조정에 앞서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순경-〉경장-〉경사-〉경위'의 승진연한을 각각 6-7-8년으로 정하는 경공법을 의결했으나 다른 분야 공무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입법으로 재개정안이 15일 행자위에 상정돼 17일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재개정안은 승진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순경-〉경장-〉경사'의 승진연한을 애초 안보다 1년 늘인 7~8년으로 하고 '경사-〉경위'의 승진연한을 9년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부의 재개정 방침이 전해지자 잔뜩 기대가 부풀었던 경찰 하위직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급기야 무궁화 클럽은 그동안 자신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수사권 조정과 경찰대 폐지를 '담보'로 내걸기까지 했다.

경공법 재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 조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경찰대 폐지 여론에 힘을 싣겠다는 주장이다.

행자위 전체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어떻게 해서든지 재개정안 상정만은 막아야 한다는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는 상황인 셈이다.

하지만 이택순 신임 경찰청장은 13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경공법 재개정안에 대해 '경사-〉경위'의 승진은 9년보다는 짧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큰 줄기는 정부입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 이런 동요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작년 12월에 의결된 원안을 사학법 등 정치적 현안 때문에 시행을 해보지 않은 채 '손바닥 뒤집듯 재개정안을 제출한 정부의 경솔함도 이런 경찰 내부의 불안한 상황을 부채질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경찰 수뇌부는 경찰 하위직의 반발 움직임이 곧 결론이 날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하는 눈치다.

신임 경찰청장이 취임 직후 불거진 이런 경찰 내부의 동요와 갈등을 어떻게 봉합해 조직의 안정성을 빠른 시간 안에 되찾을 수 있을 것인지가 '이택순 체제'의 리더십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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