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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美 수출보조금은 협정위반" 판결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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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美 수출보조금은 협정위반" 판결 고수

시정기간 3달 허용…EU는 대미 보복관세 권한 회복

미국의 수출보조금 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결을 거듭 받았다.

13일 통신에 따르면 WTO는 미국의 수출보조금 제도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결에 대한 미국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했다. 동시에 WTO는 유럽연합(EU)에 미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권한을 다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는 미국이 3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수출보조금 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연간 최고 40억 달러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날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인 피터 만델슨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EU의) 보복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3개월 안에 수출보조금을 없애야 할 것"이라며 "미국이 보잉 등 미국의 대형 기업들에 지급한 세금 혜택은 이미 여러 차례 WTO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WTO는 미국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수출보조금법(FSC Law)'을 협정위반으로 판정했고, 2003년에는 EU에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제재의 권한도 부여했다. 이에 따라 EU는 2004년 3월부터 농산물, 전자, 철강 등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억 달러 상당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지난해 초 미국은 WTO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신청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수출보조금법'을 폐지했다. 그러나 미국은 '2004년 미국 고용창출법(2004 American Job Creation Act)'이라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 사실상 수출보조금법의 내용을 유지시켰다. 10년 동안 1400억 달러를 특정 지역구와 특정 산업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용창출법에는 사실상 미국의 수출보조금법과 같은 효과를 내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이 조항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GE 등을 포함해 6000여 개의 자국 기업들에 50억 달러 규모의 감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날 WTO의 판결 내용과 이에 대한 EU의 입장이 알려지자 로버트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의 대변인인 니나 무어자니는 "미국은 계속 EU가 제재조치를 가하지 않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런 종류의 분쟁을 질질 끄는 것은 미국과 EU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EU가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다시 부과하면, 미국 의회에 '미국이 WTO 협정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EU가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미 의회에서 수출보조금 제도의 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EU가 보복관세를 재부과하면 의회의 논의가 유럽연합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무역의 장점을 전세계에 퍼뜨리는 데 주력하고 있는 미국 내부에서는 역설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더 득세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무역분쟁이 거듭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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