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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미수거래 자율규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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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증권가 미수거래 자율규제 논의

금감원 "신용거래로 바꿔 가야"

'주식회사 이영애'와 관련된 뉴보텍의 허위공시로 100%가 넘는 손실을 본 개미투자자들이 속출하면서 증권가의 뿌리깊은 미수거래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증권사들, 미수금 제도 개선 나서**

미수거래는 증권사에 맡겨 놓은 현금과 주식평가액의 최대 5배까지 외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일종의 초단기 대출이다. 빌린 돈을 이틀 내로 갚지 않으면 증권사는 곧바로 반대매매를 통해 최대한 자금을 회수하고 주가가 떨어져 빚이 남을 경우는 고율의 연체이자를 물린다.

이 때문에 미수거래로 뉴보텍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주가 급락에 따라 원금을 모두 날리고도 증권사에 빚을 지는 바람에 손실율이 100%가 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수거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나자 주요 증권사들은 서둘러 주식 미수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 14일 오후 사장단 회의를 개최해 최근 증권업협회 등 관계기관과 논의한 미수거래 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수금 제도 개선방안이라고 해보았자 사실상 미수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증거금 100% 적용' 종목의 확대, 현행 미수 이자율(17%)을 신용거래 이자율 수준(12%)으로 인하 등 어떻게 하든 미수거래 제도 자체는 유지하려는 미봉책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들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미수거래 자체를 금지시키고 있다는 점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나마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 것도 금융감독원이 미수거래 제도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미수금 제도 개선방안을 고려해 정부 대책의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면서 "16일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금감원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 "당장 폐지할 순 없어도 점진 개선될 것"**

그러나 그는 "선진국뿐 아니라 미수거래를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경우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폐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현실적인 타협안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증권사들도 미수거래 폐지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준다"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는 가격변동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수거래가 매우 위험하기에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신용거래 제도를 보다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선하면서 투자자들이 미수금 제도도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미수금 제도는 투자자들의 위험부담이 큰 반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수입원이 되는 측면은 있다"고 시인했다.

실제로 증권사들은 미수금에 주식 거래에 따른 평균 수수료율(0.17%)의 100배에 해당하는 연 17%의 이자를 물리고 있다. 증권사들로서는 지난해만 해도 1조5000억 원을 미수거래로 벌어들였다는 점에서 미수거래는 놓치기 아까운 수입원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월만 해도 미수금이 2조5000억 원에 달해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도 미수거래에 따른 수익이 1조 원이 넘을 것"이라면서 "미수거래를 당장 폐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신용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차츰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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