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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펀드의 위법행위 또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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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펀드의 위법행위 또 적발돼

검찰, 미국 사모펀드 '워버그핀커스' 기소 방침

세계 3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 워버그핀커스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투자손실을 줄인 혐의로 미국계 사모펀드 워버그핀커스와 워버그핀커스 서울사무소의 대표 황모 씨 등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워버그핀커스는 2000년 장외시장에서 LG카드 주식 1400만 주(19.9%)를 주당 3만1250원에 사들여 LG카드의 대주주가 됐다. 그 뒤 사외이사 자격으로 LG카드 경영에 관여하던 황모 씨는 2003년 당시 LG그룹의 이사였던 이모 씨 등으로부터 'LG카드가 만기가 다가온 어음을 처리하지 못해 부도가 날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입수하고 서둘러 보유 주식의 10.9%(152만 주)를 주당 1만8000~2만 원에 되팔고 사외이사직도 사임했다. 황 씨가 주식을 매각한 후 LG 카드의 주식은 주당 6000원대로 폭락했다.

결국 워버그핀커스는 주당 3만 원 이상에 사들인 LG카드 주식의 일부를 주당 2만 원 이하의 가격에 팔아 주당 1만 원 이상의 손실을 본 셈이지만, LG카드의 내부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매각해 투자손실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증권거래법(188·207조)에 따르면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거래한 대주주, 특수관계인, 법인 임직원은 최고 무기징역에서 '손실을 회피해 얻은 부당이익의 최고 세 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돼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워버그핀커스의 위법행위를 통보받고 이 사모펀드의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황 씨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지난 1년 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 씨와 이 씨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한 위법거래를 한 행위의 당사자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兩罰規定)에 따라 워버그핀커스도 기소해 벌금형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LG카드와 관련된 '다른 사건'과 관계가 있다"며 "이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에만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워버그핀커스는 총 투자규모가 21조 원에 달하는 세계적인 사모펀드다. 이 사모펀드는 경영난에 처한 기업을 인수한 뒤 단기간의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인 후 되파는 방식으로 주로 수익을 내 왔다.

최근 검찰이 영국계 펀드 헤르메스를 기소한 데 이어 '높은 윤리적 기준에 따른 경영'을 자찬해 온 워버그핀커스도 기소할 방침을 정한 것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른 투기성 외국계 펀드들에게도 경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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