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팀이 사용한 난자의 출처 문제를 조사 중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간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국가생명윤리위는 황 교수팀에 제공된 일부 난자가 공여자의 충분한 동의 과정 없이 금전을 지급하고 채취되는 등 대가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특히 여성 연구원의 난자 채취과정에서는 강압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황 교수팀의 연구를 윤리적으로 감독해야 할 한양대병원과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위원회(IRB)가 황 교수팀의 뜻대로 움직이는 등 구성과 운영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결론내렸다.
국가생명윤리위는 오는 3월 23일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조사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며, 황 교수팀의 난자취득 과정에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고발조치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미즈메디병원서 제공한 난자는 일정 금액 지급하고 채취"**
국가생명윤리위의 조사 결과 황 교수팀은 2002년 11월 28일부터 2005년 12월 24일까지 미즈메디병원, 한나산부인과, 한양대병원, 삼성제일병원 등 4개 의료기관에서 119명의 여성으로부터 139회에 걸쳐 총 2221개의 난자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황 교수팀이 총 2061개의 난자를 제공받았다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다 더 많은 것이다.
특히 난자 수급과정에서 심각한 윤리적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9명의 난자 제공자 중에서 절반 가량인 66명의 여성에게 금전이 지급되는 등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국가생명윤리위는 판단했다.
특히 난자를 제공한 여성 중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난자를 채취한 경우가 상당수였고, 한 여성은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무려 4번이나 난자를 채취해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생명윤리위는 "난자 제공자의 소개경로, 금전의 전달방법, 난자 공여자의 기증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즈메디병원에서 제공한 난자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채취한 것으로 대가성이 강하다"고 밝혔다.
난자를 채취한 일부 병원의 경우 연구계획서상의 동의서가 아닌 자체적으로 만든 동의서를 사용하는 등 충분한 설명과 동의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난자 제공자의 권리와 안전 보호도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황 교수팀의 연구윤리를 감시 감독해야 할 한양대병원 IRB는 난자 제공자의 복지와 안전에 대한 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연구원 난자 제공에 강압성 있었다"**
황 교수팀의 여성 연구원 2명이 난자를 기증하는 과정에서 P연구원의 경우 황 교수 차로 강남 미즈메디병원까지 함께 가고, 황 교수가 난자 제공 동의과정에 관여하는 등 강압성이 있었던 것으로 국가생명윤리위는 추정했다.
이는 하위직 여성 연구원들의 난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세계의사협회의 헬싱키 선언이나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에 어긋나는 등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국가생명윤리위는 판단했다.
특히 황 교수가 연구원의 난자를 사용한 사실에 대해 부인과 은폐, 허위진술로 일관한 점에 비춰볼 때 〈네이처〉에 의해 이 문제가 제기된 2004년 5월부터 황 교수가 연구원 난자 제공의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황 교수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국가생명윤리위는 밝혔다.
***"한양대병원과 서울대 수의대 IRB 황 교수팀의 뜻대로 움직였다"**
국가생명윤리위는 황 교수팀의 연구윤리를 감시 감독해야 할 한양대병원과 서울대 수의대 IRB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결론내렸다.
황 교수팀에 제공된 난자의 채취과정 자체가 사실상 한양대병원 IRB의 승인 및 감독 아래 이뤄지지 않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서울대 수의대 IRB 역시 황 교수팀 주도로 위원이 선정되고 운영되는 등 많은 문제를 노출했다는 게 국가생명윤리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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