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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이 삼성전자 삼킬 가능성?… 없다!"

참여연대, '사이비 민족주의에 기댄 삼성' 보고서 발표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가 "외국 자본이 적대적인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삼성전자를 삼키려고 한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2일 '사이비 민족주의에 기댄 삼성 : 과장과 논리비약의 삼성전자 적대적 M&A 위협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소위 '삼성전자의 적대적 M&A 위협론'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삼성 측이 대외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을 때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협상카드'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적대적 M&A?"…'헛소리!'에서 '말 된다!'로 바뀐 경위**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출자총액 규제, 금융계열사 의결권의 단계적 축소, 계좌추적권의 부활 등을 뼈대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삼성은 외국계 기업들이 삼성전자를 적대적으로 인수합병할 가능성 자체를 일축해 왔다.

이에 대해 2002년 당시 삼성전자의 투자홍보(IR) 업무를 담당했던 주우식 상무는 "현실적으로 적대적 M&A는 미국 시장에서 사라졌으며 요즘 M&A는 모두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실제로 '기업 삼키기' 식의 적대적 M&A는 벌처펀드가 투기꾼들의 돈을 모아 종종 시도하지만, 삼성전자처럼 덩치가 크고 외국계 기업인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2003년 하반기부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자 삼성은 적대적 M&A 가능성에 대한 그간의 입장을 뒤집어 "삼성전자가 적대적 M&A의 사정권에 들어갔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무효로 하고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런 삼성전자의 주장에는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등 정계 인사, 현명관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재계 인사, 한국일보·매일경제 등 주요 언론들이 동참했다.

삼성 측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최근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까지 불거지자 삼성전자는 다시 '외국 자본에 의한 삼성전자의 적대적 M&A 위협론'의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특히 삼성그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지난해 6월부터는 삼성경제연구소(SERI)와 전경련을 중심으로 '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의 위협'을 강조하는 내용의 보고서들이 연달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M&A 위협론', 근거 없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지분을 가진 외국인 주주들이 단결해 삼성전자를 삼키려고 한다'는 삼성 측의 주장은 한마디로 터무니없다고 반박한다.

일단 외국인 지분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적대적 M&A의 위협이 높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국내에서 외국인 주주들이 단일하게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도 없을 뿐더러, 삼성전자가 외국인 주주의 지분 중 비우호적 지분의 비중과 현황조차 공개한 적이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의 설명이다.

또 참여연대는 삼성 측이 제기하는 외국 투기자본의 위협에 대해서도 반박한다. 삼성전자는 메릴린치나 피델리티,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외국계 사모펀드에 의한 적대적 M&A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기업들에게 삼성전자는 적대적 M&A의 대상으로 그리 매력적이지도 않고 또 실제로 M&A를 할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삼성전자가 실제로 적대적 M&A에 직면했다면 왜 이건희 회장, 이재용 상무가 자신들의 충분한 재산을 처분해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고 경영권을 방어하려고 하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우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는 현재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인수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및 금산법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2004년 12월 이전 총수일가와 계열사들이 삼성전자 지분을 전혀 늘리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기업인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 현행법 하에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경영권 방어수단이 존재한다는 사실 등으로 보아 이는 궤변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이비 민족주의, 또 다른 '황우석 사태 부른다'"**

참여연대는 삼성이 이런 주장을 펴는 배경으로 "'X파일'로 상징되는 정경유착, 불법 상속증여, 시대착오적인 무(無)노조 정책의 고수, 전직 관료와 법조 인력의 싹쓸이로 불거진 '삼성공화국' 논란 등으로 궁지에 몰린 삼성그룹이 이런 반감을 잠재우기 위해 '사이비 민족주의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실제로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M&A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이 그 가능성을 과장하며 경영권 방어 장치의 도입이나 공정거래법과 금산법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는 이유는 외부 주주들과의 위임장 경쟁을 차단하고 이재용 상무의 경영권 승계를 순조롭게 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국익'과 경제적 성과로 포장된 사이비 민족주의 논리에 압도되어 진실을 덮어버리려는 우를 범하는 것은 황우석 교수 사건 하나로 족하다"며 "우리 사회가 삼성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참여연대 보고서는 '선한 토종자본'과 '악하고 파렴치한 외국자본'이라는 자본의 이분법 구도 속에 토종 자본인 재벌은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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