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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내역 제출의무, 모든 사업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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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내역 제출의무, 모든 사업자로 확대

재경부 "자영업자 세원노출, EITC 공평시행에 기여"

올해부터 종업원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 자료를 세무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렇게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미제출 지급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종업원 인건비 지급 내역서인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인건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가 '복식부기 의무자'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영업자의 연간 지급액이 1억 원이라면 200만 원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현재 1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110만 명이며, 이 가운데 50만 명은 이미 지급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조처로 새로이 지급조서 제출 의무를 지게 되는 개인사업자는 60만 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방안은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인건비를 조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영업자 세원 노출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EITC(근로소득지원세제)를 공평하게 시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도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EITC는 대상 근로자들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할 경우 제대로 실시되기 어렵다. 과세당국은 자영업자가 탈세를 위해 종업원 임금 지역내역을 축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조처는 EITC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 EITC 시행을 앞두고 새로 지급조서 제출 대상이 된 영세 자영업자들이 지급조서 제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지는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급조서 제출을 강제하기 위해 가산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가산세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규정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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