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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령자 고용비율 안 지키면 과태료"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 중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지 않거나 권고정년보다 낮은 수준의 정년을 정해 놓고 있는 곳은 과태료를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곧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인 한국의 인력구조는 이미 고령자 중심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기업 내 근로자 고령화 현황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2004년 현재 37.5세로 1980년의 28.8세에서 8.7세 상승했다. 40대 이상의 중고령 근로자의 비율도 1980년 15.7%에서 2004년에는 그 2배 이상인 39.7%로 높아지는 등 근로자의 연령별 분포도 고령화의 빠른 진전을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대응해 고령 인력의 활용을 증진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다. 지난해 4월 이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의 안명옥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고용기간 연장과 재고용 촉진을 위한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법안 내용의 일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비율이 기준비율보다 낮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 기준 고령자 고용률은 대통령령에 의해 제조업 2%, 운수업·부동산·임대업 6%, 기타 3%로 정해져 있다.

노동부는 2004년을 기준으로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928개 사업장이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충족할 경우 약 2만1000명의 고령자들이 추가로 고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년을 권고수준인 60세보다 현저히 낮게 정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정년연장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번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뒤에는 정년을 보장해주되 일정한 연령부터 순차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 보전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지급대상은 55세 이상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기로 한 전 사업장이며, 임금삭감률이 10% 이상인 경우 삭감액의 50% 이내에서 분기별 최대 150만 원이 최장 6년 간 지급된다. 다만 삭감 후 연봉이 4680만 원 이상인 임금근로자는 보전수당 지급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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