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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변호사 수임료 내역 제출 강제할 것"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해…거부시 가산세 부과

재정경제부는 변호사들에게 수임료의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2일 "현재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문직들은 관련 협회를 통해 수임건수 및 수임료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다"면서 "변호사에 대해서도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협의하고 올해 안에 변호사법 시행령을 고쳐 수임내역 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재경부의 방침은 고소득 전문직 중에서도 변호사는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과 달리 '변호사법 시행령에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임료 내역을 제외한 수임 건수만을 국세청에 제출해온 관행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에게 자산의 취득이나 양도와 관련해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줌으로써 변호사들의 수입이 노출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부동산 관련 소송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변호사 비용을 양도소득세 산정 때 공제해줌으로써 변호사의 수입 중 일부가 자동적으로 노출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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