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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상그룹 특별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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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상그룹 특별세무조사

이재용 삼성 상무의 처가쪽…비자금 관련

대상그룹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대상그룹,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

대상그룹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를 위해 지난 10월 말 회사의 회계장부 등을 가져갔다"면서 "이번 세무조사는 내년 1월 24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은 비자금 조성 및 횡령의 혐의로 지난 11월 29일 1심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삼성그룹 이재용 상무의 장인인 임 회장은 지난 1998년 서울 방학동의 조미료 생산공장을 군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모두 219억6000만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3일 열린다.

국세청은 지난 7월 대상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끝났음에도 곧바로 이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지 않아 '눈치보기'를 한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지난 9월 22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은 이재용 삼성 상무의 장인"이라며 "대상그룹의 비자금 문제에 대해 검찰에서 '삼성 봐주기'를 한다는 의혹이 있는 터에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미룬다면 이 역시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종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답변에서 "참여연대로부터 대상그룹의 탈세에 관한 제보를 받은 5월 이후로 전반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다"면서 "검찰수사가 일단락된 뒤에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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