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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낸 영국의 '연금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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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낸 영국의 '연금개혁안'

수혜개시 연령 68세로 상향, 강제저축 도입

사회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연금재정이 바닥을 칠 위험에 처해 있는 영국이 국민 연금저축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획기적인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연금제도 개혁방안을 연구해 온 연금위원회는 3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연금수혜 개시 연령을 2050년까지 현행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최저 수령액을 획기적으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회는 또 근로자가 급여의 5%, 기업이 3%, 정부가 1%를 각각 부담하는 강제 연금저축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근로자는 이 연금저축에 자동적으로 가입하지만 자유로운 탈퇴가 가능하다.

연금위원회의 위원장인 터너 경은 460페이지 분량의 연금개혁안 보고서에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영국이 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세금인상, 연금저축 증대, 퇴직연령 상향조정, 연금수령액 감소에 따른 연금생활자의 빈곤 심화 등 4가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영국이 연금생활자의 빈곤심화를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머지 3가지를 조합한 복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금위원회는 이런 논리를 토대로 고용주인 기업과 근로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강제 연금저축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터너 경은 영국 경제의 경쟁력을 감안해 이행에 옮겨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급여의 5%, 기업이 3%, 정부가 1%를 각각 부담하는 연금저축 제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녀양육 등으로 근로기회를 박탈당한 여성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도 제안했다.

터너 경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파트타임 근로 등을 선택하는 경우 등이 많아 충분한 연금을 비축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면서 연금 수령액이 적은 여성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에 대한 연금 보조 등을 시행하면 연금부문에 대한 영국의 공공지출은 현행 국내총생산(GDP)의 6.2%에서 2045년에는7.5~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금위원회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한 영국 각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은 영국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연금제도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개혁안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영국 상공회의소는 근로자 급여의 3%에 해당하는 연금저축을 기업에 강제적으로 내도록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상공회의소의 데이비드 프로스트 대변인은 "추가로 3%의 부담을 지게 한다면 기업들은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연금저축의 일부를 강제로 부담시키기보다는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복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영국의 보험연합회는 기본적으로 고용주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는 주장을 폈다.

보험연합회의 스티븐 하드릴 사무총장은 "영국은 직장 내 저축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정과 복지를 확대하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연금저축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퇴직에 대비한 충분한 자금을 비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금저축 제도 도입에 앞서 근로자들과 기업이 일정 비율로 책임을 분담해 부족한 연금재원을 확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2030년까지 66세, 2050년까지 68세로 연금수혜가 개시되는 퇴직연령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연금위원회의 제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영국 정부가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주목된다.

영국 정부는 이 연금개혁안을 바탕으로 재계, 노동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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