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여러 차례 연기된 끝에 12월 7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MS 제재 결정 1주 연기"**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MS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오늘 결정하려 했지만 시정조치에 대한 기술적 확인사항이 있다는 점에서 최종 심결을 한 주 연기했다"고 밝혔다.
MS는 컴퓨터 운영체제(OS)인 윈도에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인 `미디어플레이어`와 인터넷채팅 프로그램인 `메신저`를 끼워팔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2001년 9월부터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MS와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신고 철회에도 불구하고 늦어도 11월말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날 또 다시 결정을 연기해 그 배경에 의혹에 찬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MS건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고 전세계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경쟁법 원칙에 부합하면서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5월에 이미 실무부서에서 MS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음에도 제제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7월 13일에야 처음 개최했고, 그 후 11차례에 걸쳐 심의를 했으며, 이 가운데 위원들 간 합의시도만 3차례나 벌이면서 진통을 겪어왔다는 점에서 'MS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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