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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소송' 당한 MS, 국내업체 다음에 '합의금'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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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소송' 당한 MS, 국내업체 다음에 '합의금' 굴복

공정위 "합의 관계 없이 11월 결론내"…줄소송 가능성 주목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불공정거래 혐의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다음커뮤니케이션에 합의금을 주고 소송을 취하하는 수모를 겪었다.

***MS, 3000만 달러 주고 다음의 소송 취하 및 공정위신고 철회**

11일 MS와 다음은 "반독점소송 및 양사간 온라인 협력에 관해 합의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이날 발표문에 따르면 한국 내에서 진행중인 반독점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대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미화 1000만 달러 현금지급, 미화 1000만 달러 상당의 광고 위탁, 그리고 미화 약 1000만 달러 상당의 사업협력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MS는 발표문에서 "양사 간의 모든 반독점 분쟁에 대한 화해가 포함되며, 특히 지난 2004년 한국에서 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취하 및 지난 2001년 다음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신고의 철회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MS가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국내업체에게 합의금을 주고 소송을 철회시킨 것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처음이다. 이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국내업체가 막강한 '공룡기업' MS를 굴복시킨 의미있는 사건"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관계자도 이날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MS가 합의금을 주고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시킨 것은 국내 업체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정위 신고도 철회했지만,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는 직권으로 진행되는 것이서 별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의 김현영 부사장은 "손해배상 소송 가액은 일단 100억 원이지만 확대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MS로서는 300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으로 원만한 사업관계를 맺는 것을 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에서 제기된 '반독점 소송'을 합의금을 주고 철회시켜 온 MS의 대응이 '지속 가능한 전략'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정위 심사결과 따라 손해배상 줄소송 가능성**

국내 업체는 아니지만 지난달 멀티미디어 재생 프로그램 끼워팔기 혐의로 MS를 공정위에 신고했던 리얼네트웍스에 대해서도 MS는 7억6100만 달러를 주고 신고를 철회시켰으며,지난 7월 IBM과의 해묵은 운영체제(OS) 반독점 소송을 7억7500만달러를 제공하면서 해결했다.

또 2004년 11월에는 노벨이 자사 소프트웨어인 '넷웨어'와 관련해 유럽연합(EU)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합의금 5억3600만 달러(4억1390만 유로)를 제공하는가 하면 썬마이크로시스템즈에는 19억5000만 달러를 지급하고 화해했다.

MS는 2003년 아메리카온라인(AOL)과 평화 협정을 맺을 때도 7억5000만 달러를 들여 화해했다.

MS는 최근 이탈리아와 스웨덴에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된 바 있다. 9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소비자단체는 MS가 델이나 휴렛팩커드 등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윈도XP 운영시스템을 탑재하지 않은 컴퓨터를 판매할 수 없도록 부당하게 시장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감독 당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게다가 공정위의 심사 결과는 국제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례로 비상한 주목을 끌고 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줄소송 사태가 예상되는 데에다가 합의금 수준도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2001.9.5)는 공정거래법상 사건의 단서 제공에 불과하다"면서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을 포함해서 특정인이 아니라 소비자 후생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이번 사건을 조사·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따라서 이번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신고 취하는 공정위의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심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공정위는 예정대로 전원회의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리얼네트웍스가 MS와 합의하고 신고를 취하했을 당시에도 "리얼네트웍스가 MS를 신고한 2004년 10월28일보다 앞선 같은 해 4월 직권으로 인지, 조사해 왔기 때문에 신고 취하와 관계없이 사건 처리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복잡한 사안이어서 심의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면서 "11월말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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