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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백만원 이상 낼 납세자 2만6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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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백만원 이상 낼 납세자 2만6천명

최고세액은 개인 18억원, 법인 3백억원 예상

올해 처음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자진 신고납부가 12월 1일 시작된다.

***12월 1일부터 보름간 종부세 첫 자진 신고납부**

국세청은 30일 "올해 1월 5일 시행에 들어간 종부세법에 따라 11월 21일부터 종부세 신고안내 대상자 7만4000여 명에게 신고안내 자료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신고안내 대상자들은 개인 6만5000명, 법인 9000명으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은행이나 우체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종부세 최고세액 규모에 대해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개인은 서울 거주자로 18억 원, 법인은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3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경우 종부세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면서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고지하기 전까지는 신고할 수 있고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으나, 이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부동산 유형별 안내대상자는 주택 3만9000명, 나대지 등 종합합산 토지 3만4000명,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 8500명(중복보유 약 7000명)이다.

***종부세 대상자 수도권에 82%**

대상자들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청이 4만2233명으로 56.9%, 중부청 1만8453명으로 24.9% 등 수도권이 81.8%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세무서 5947명, 삼성세무서 5812명, 송파세무서 4294명 등 '빅3 세무서'가 전국 종부세 대상자의 21.6%를 차지했다.

종부세 세액별로는 세액 100만 원 이하가 4만7989명으로 64.7%를 차지하고, 세액 100만 원 초과는 2만6223명(35.3%)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종부세 첫 시행연도는 전년 대비 재산세 증가율의 50%로 상한선을 두었기 때문에 세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대상자가 대부분"이라면서 "세액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합산에서 배제되는 부동산을 자진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로 감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장기임대 주택, 기숙사,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은 종부세 신고시 합산배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세액 100만 원 이하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고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주기로 했으니 대상자는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날인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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