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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순 터보테크 대표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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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순 터보테크 대표 사전구속영장

761억 배임, 50억 횡령, 700억 분식회계 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24일 코스닥 등록업체인 터보테크의 대표 장흥순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흥순씨의 영장실질심사는 25일에 열릴 예정이어서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터보테크 대주주인 장흥순 씨는 1999∼2000년 터보테크의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위해 회사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761억 원 상당의 배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같은 시기에 회사예금으로 개인채무를 갚는 등 회사돈 50억 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장 씨는 올해 3월 200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양도성예금증서(CD)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700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 벤처업계 1세대를 대표하는 기업인으로 꼽히는 장 씨는 1988년 정밀제어기기 업체인 터보테크를 창업해 매출액 수백억 원대의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면서 외환위기 이후 불어닥친 벤처붐을 타고 명성을 얻었다.

장 씨는 국내벤처 최고경영자(CEO)로는 처음으로 1998년 세계경제포럼(WEF)에 의해 아시아 차세대 지도자 100인에 선정됐고, 1999년에는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2000년에는 이 협회 협회장직을 맡으면서 벤처업계의 대변자로 떠올랐다.

장 대표는 올해 9월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되자 벤처기업인협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금감원 기록 등을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로 장씨의 배임ㆍ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말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장 씨를 여러 차례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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