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은행에 원유ㆍ곡물 등 파생상품 거래 허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은행에 원유ㆍ곡물 등 파생상품 거래 허용"

재경부 금융규제개혁안 발표…보험설계사도 펀드판매

재정경제부가 금융규제 관련 법령 40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22일 규제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 강병호 한양대 교수)가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에 일반상품 파생거래 허용"**

재경부는 이날 "금융관련 법령 40개를 대상으로 금융규제 데이터베이스(DB) 작업을 진행하여 총 639건의 규제를 DB에 등록했다"면서 "금융규제 DB에 등록된 639건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 19개 법령, 10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규제완화 85건(법률 개정 44, 시행령 개정 32, 시행규칙 개정 9), 규제폐지 13건(법률 개정 8, 시행령 개정 3, 시행규칙 개정 2), 중장기 검토 3건 등을 잠정 확정했다.

재경부는 1단계로 이번에 발굴된 개선과제(19개 법령, 101건)에 대해서는 각 법령 별로 추진일정을 마련해 신속하게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2단계 규제개혁 발굴작업에 착수하는 등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T/F(태스크포스)'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제경부는 이와 함께 이번에 구축한 금융규제 DB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 노력을 거친 후 관련 부처 및 전문가 등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는 등 DB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재경부가 밝힌 금융규제에 대한 주요 개선방안 중에서 영업활동 관련 규제완화 방안이 특히 주목된다.

재경부는 우선 자본시장에서 은행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텄다. 금리, 주가 등 금융상품 파생거래뿐 아니라 금속·원유·곡물 등 일반상품 파생거래도 허용해, 기업들이 은행과 원자재 파생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험회피(헤지)에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제선물거래 등에 대한 전문성이 취약한 중견기업들이 국제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내은행과 거래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은행의 유가증권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60%에서 70%로 확대 ▲유가증권 차입 허용 ▲산업은행의 금융자회사 출자한도 확대(자기자본의 15%에서 20%로) ▲민자 발전사업이나 항만사업 등에 대한 주식담보대출 제한 해소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완화(80%에서 70%로) 등도 포함된다.

이같은 조치들에 따른 은행들의 부실화 가능성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 재경부는 "건전성 강화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설계사와 투자상담사에게도 펀드판매 자격 부여"**

간접투자 분야에서는 보험설계사와 투자상담사에게도 펀드판매 자격이 부여될 전망이다. 펀드시장 활성화에 맞춰 펀드판매 채널을 좀더 확대해 시장을 키우겠다는 의도에서다.

앞으로 자산운용사까지 펀드판매가 가능해지고 이른바 `펀드 슈퍼마켓`으로 불리는 전문판매사까지 등장하게 되면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를 통해 펀드판매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금융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간접투자 펀드에 대한 신용 파생상품 거래 허용도 우량채권 위주의 편입 등 신용위험 관리수단을 보다 다양하게 해주기 위한 조치로 고려되고 있다.

신용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해지면 펀드자산과 관련된 도산, 지급실패, 기한이익 상실, 채무재조정 등 다양한 형태의 신용위험 노출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재경부는 신용 파생거래 확대에 따른 부실화를 우려해, 보유자산의 신용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거래(신용보장 매입자로서의 거래)만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고객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다른 펀드에다 투자하는 이른바 `재간접투자 기구`인 변액보험의 경우 투자금액의 5배 이상인 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했지만, 이같은 규제를 없애 투자대상의 다양화가 가능해졌다.

***외국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규제완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인가조건도 크게 완화된다.

현재는 일정 규모(자산의 50%) 이상의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모두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부동산 소유가 금지되는 등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기관에는 마을금고, 보험대리점, 전당포 등도 포함되므로 이들을 소유하는 회사도 금감위 인가 없이 영업할 경우 처벌(최고 2억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규제완화 방안에 따라 재경부는 일정 규모(자산규모 10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인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용평가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3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해야 하는 등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둬야 한다는 현행 규정에 대해 재경부는 "선진 외국 신용평가사의 국내진입 등이 곤란하여 신용평가사 간 경쟁 유인이 부족하고 국제적으로도 30인 이상의 상시고용 전문인력 요건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 고용 요건을 일정 기준에 따라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여신전문출장소 증자요건, 기존 출장소 증자요건의 1/2로 완화**

이번 금융규제개혁안에서는 저축은행의 영업기반도 대폭 확충된다. 저축은행은 점포(지점이나 출장소)를 새로 설치하려면 일정한 금액을 증자해야 하는데, 우선 여신전문출장소에 증자요건을 기존 출장소의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시는 30억 원, 광역시는 20억 원, 도 단위는 10억 원이다.

또 기업들의 재무관리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비상장 법인이 유가증권을 공모하거나 상장법인과 합병하려면 금감위에 사전등록을 하고 기업정보를 공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유가증권 공모에 들어갈 때 금감위에 재무 및 비재무 분야 정보신고서를 한 번만 내면 된다.

재경부는 이밖에 기업들에 대한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적립 요건도 폐지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재무관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발행 요건 중 자산보유자의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