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소속 25개 회원국들은 2일(현지시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했다.
EU 회원국들은 결의안에서 "세계식량계획(WFP)을 포함한 국제 인권기구들이 북한의 모든 분야에 자유롭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회원국들은 또 일본인 납치 등 외국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유엔 특별조사관의 임무를 인정하고 조사관에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인권결의안이 유엔 인권위원회에 상정된 적은 있으나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결의안의 형태로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은 북한 내에서 고문과 공개처형, 불법 구금, 강제노역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 내에서는 사상, 종교,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제한되고 있으며, 여성의 인권과 자유도 인신매매와 강제유산, 영아살해 등의 형태로 유린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EU의 대북 결의안에는 지난 4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내용과 더불어 지난 8월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조사관의 유엔 보고내용이 추가로 담겨진 것으로 안다고 주유엔 대표부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유엔 사무국은 영문으로 작성된 결의안을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6개 국어로 번역한 뒤 내주 초께 회원국들에게 회람시킬 방침이다.
이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은 오는 17일부터 23일 사이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그동안 북한과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콩고의 인권상황에 대해 총회 차원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인권결의안을 이번 회기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혀 왔었다.
이와 관련해 EU 의장국인 영국은 레바논과 우크라이나에서는 민주혁명을 통해 자유와 민주정부 수립의 강력한 예를 보여줬으나, 북한은 이 같은 민주주의 흐름에 침묵하고 있어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총회에서는 미얀마, 콩고, 투르크메니스탄, 짐바브웨, 수단, 벨라루시 등 6개국에 대한 인권결의안이 상정됐으나 불처리 동의안이 제출된 짐바브웨와 벨로루시, 수단을 제외한 나머지 3개국에 대한 인권결의안만 채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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