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의 방향을 '양보다 질'과 '특별세무조사 지양'으로 잡았다.
***세무조사 대상비율 1.2%로 축소**
국세청은 26일 '2005년 법인 조사대상 선정방향'에 관한 브리핑을 갖고 "법인 규모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선정방식을 채택해 세원관리와 조사의 연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금년도 법인 조사대상자 선정(실제 세무조사는 내년) 비율을 지난해의 1.3%에서 1.2%로 소폭 축소하는 대신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주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는 법인세 신고법인 30만1244개 중 1.3%인 3967개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올해는 31만2418개 법인 중 3812개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 규모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5000억 원 이상인 350여 개 대기업의 경우는 4년마다 한 번씩 세무조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1000억 원 이상인 1300여 개 법인은 성실하게 세금을 자진납부했더라도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받도록 법인규모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의 주기를 조정했다.
***"대기업 세무조사 기간 단축은 국제적 추세"**
이같은 세무조사 방향에 대해 '세수부족에 따른 대기업 쥐어짜기'라는 재계의 반발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사실을 오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증가했다는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원래 하반기부터 세무조사가 시작되는데,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투기 조사에 국세청 인력을 집중 투입한 탓에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9월 이후로 미뤄지게 돼 나타난 착시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올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내년에 이뤄지고, 올해 조사가 착수되더라도 연내 조사가 종결돼 세금고지서가 발부되기는 힘들다"며 "게다가 올해는 4년 주기로 조사를 받게 되는 대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에서 세수부족 때문에 대기업 법인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는 것은 오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현재와 같은 글로벌 시대에 자본의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와 세계 각국의 기업에 내외 자본이 혼재돼 투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에 대한 신고성실도 검증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오래된 국제관행"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해 미국은 총자산 2.5억 달러 이상 대법인에 대해 3년마다, 일본은 자본금 50억 엔 이상 법인에 대해 1년마다, 영국은 2년마다 세무조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대기업 세무조사 주기를 4년으로 줄인 것은 국제적 추세를 따른 조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세금 쥐어짜기에 나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침체 등 경제여건을 감안해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축소하기로 했으며, 특별 세무조사는 벌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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