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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확산추세…정부도 적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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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확산추세…정부도 적극지원

노동부, 26일 지원방안 공청회 개최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깎거나 묶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늘려주는 임금피크제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문화방송, 기업은행, 광주은행 등이 올해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서울신문은 지난 7월부터, 연합뉴스는 내년 1월부터 각각 이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또 금융감독원, YTN, 한국지역난방공사, 조일제지 등은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등 은행들은 금융산업노조의 산별 협약사항을 반영해 일정한 연령 이후에 임금을 깎는 대신 정년을 늘려주는 '정년연장형'을 택했다.

그런가 하면 연합뉴스, 문화방송, 서울신문 등 언론사들은 인건비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일정 연령 이후에 임금을 깎거나 동결하며 정년을 보장하는 '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들에 앞서 신용보증기금(2003년 7월), 대한전선(2003년 11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2004년 1월), 대우조선해양(2004년 2월), 한국수자원공사(2004년 7월), 한국감정원(2004년 10월) 등은 임금피크제를 일찍이 시행했다.

정부는 2018년으로 예상되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인 사회) 진입을 앞두고 근로자의 퇴직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어 고령자의 고용 연장과 기업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삭감액의 일부를 '보전수당(가칭)'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이어야 하고 피크임금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 임금이 깎이는 경우에 한해 54세부터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사업장의 임금체계 개선, 직무 재설계 등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나 업종단위 노사단체 등에 대한 관련 컨설팅 비용을 최대 3분의 2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부의 노민기 고용정책본부장은 "현재 마련 중인 임금피크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내일(26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연내에 개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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