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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서울통신기술로도 편법증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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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서울통신기술로도 편법증여 의혹"

<한겨레> "삼성에버랜드와 같은 헐값 CB발행"

최근 배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헐값 발행과 거의 같은 형태의 편법증여가 1996년에 삼성의 다른 계열사인 서울통신기술에서도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겨레>가 21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는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를 인수해 지난 8년 동안 수백억 원대의 재산증식을 했다는 것이다.

서울통신기술은 1996년 11월 주당 5000원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조건으로 전환사채 20억 원어치를 발행했고, 이 가운데 15억 2000만 원어치를 이재용 씨가 인수했다. 이 씨는 애초 서울통신기술의 지분이 전혀 없었으나, 12월10일 전환사채를 모두 주식으로 바꿔 이 회사의 지분 50.7%(30만4000주)를 확보하면서 최대주주가 됐다. 삼성전자는 같은 시점인 96년 12월에 당시 서울통신기술의 기존 주주(삼성 임직원) 5명이 갖고 있던 주식 20만 주를 주당 1만9000원에 사들였다.

따라서 이재용 씨는 비슷한 시기에 삼성전자가 사들인 가격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헐값에 주식을 확보한 셈이라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그 시점은 이씨가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주당 7700원이라는 헐값에 주식으로 전환하기 불과 1주일 전이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헐값발행 의혹은 몇 차례 제기됐으나, 실제 주식 거래가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통신기술은 삼성전자 인수가격 1만9000원을 기초로 할 때 전환사채 헐값 발행으로 인해 주당 1만4000원씩 모두 56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회사 손실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에 해당되며, 이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지금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최한수 팀장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는 에버랜드 경우처럼 편법증여를 위한 헐값 발행의 대표적 사례"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은 이에 대해 "삼성전자가 주당 1만9000원에 산 것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거래는 시가로 하도록 한 법에 의해 회계법인의 가격산정에 따른 것"이라며 "당시 전환가격은 액면가인 5000원 이상이면 됐다"고 해명했다.

서울통신기술은 93년 2월 삼성전자에서 분사한 통신설비 업체로, 이재용 씨가 대주주가 된 시기를 전후해 초고속 성장을 거듭했다. 이 회사의 매출은 1995년 393억 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911억 원으로 7배 이상 늘었다. 이 씨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지난 8월 말 삼성전자가 노비타로부터 사들인 주당 8만3000원(액면가 5000원 기준)을 고려할 때 420억 원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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