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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사, 수구신문 설정 의제에서 못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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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사, 수구신문 설정 의제에서 못벗어나"

민언련 성명, "검찰ㆍ보수세력 이의제기 중계" 비판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은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그 후의 파장에 대한 KBS, MBC, SBS 등 방송 3사의 보도태도에 대해 "수구신문의 의제설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여기서 '수구신문'이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을 가리킨다.

***"편가르기 논란만 부각"**

민언련은 15일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면 차라리 침묵하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에 대한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를 보도하면서 "검찰과 보수세력의 이의제기를 중계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보수신문들의 '검찰권 침해'라는 의제설정을 그대로 쫓아 이번 사안을 '논란' 수준으로 나열하는 보도를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과거 정권 아래서 청와대나 법무부장관이 음성적으로 검찰권에 개입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공개적인 '수사지휘'를 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 운운하며 비판할 일이 아니라 검찰독립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갖고 있음에도 방송3사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을 편가르기하면서 논란을 부각했다"면서 "시청자들이 이번 사안을 '논란'으로만 인식하게 할 뿐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또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이나 돈과 연줄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남발되어온 잘못을 바로잡는 것 또한 사법개혁의 과제임에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불구속수사 지휘를 내린 천 장관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반하장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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