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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 전격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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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 전격 합법화

건교부 장관 "세금부과 문제 해결돼"…건설업계 "대환영"

구조변경에 따른 안전문제로 정부가 불법화해 왔던 아파트 등 주택의 '발코니 확장'이 내년 1월부터 합법화된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합법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실제로는 내년 1월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곧바로 발코니 확장이 허용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추병직 장관 "아파트 입주민 40% 이상이 발코니 확장"**

건설교통부 추병직 장관은 13일 "그동안 사회문제로 지적돼 온 주택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하겠다"며 "발코니 확장에 대한 법적 시비가 이제 종식되게 됐다"고 밝혔다 .

추 장관은 "건축법 시행령에 발코니를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및 화분대 등으로 사용하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구조의 공간'으로 정의해 사실상 구조변경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오랫동안 단속의 실효성 논란이 빚어졌던 발코니 확장을 뒤늦게 합법화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세금부과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에 따르면 아파트 발코니는 입주민의 40% 이상이 구조변경해 거실이나 침실로 확장해 사용했지만 단속이 어려워 묵인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면적에 포함된 발코니의 구조 변경 허용은 주택규모에 따른 재산세 부과 등에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불허해 왔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그러나 개인 전유공간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과 주택규모에 대한 주민의 수요변화(침대생활, 컴퓨터 대량보급 등)에 따라 발코니의 구조변경이 증가하게 돼 법적 허용의 문제가 대두됐다"면서 "게다가 최근 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부과하던 세제가 주택의 가격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금부과 문제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건교부 "발코니 확장 규제 실효성 없어 합법화가 순리"**

구조변경에 따른 안전문제에 대해 추 장관은 "92년 6월 이전에 건축허가가 신청된 주택의 경우는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가 신청된 주택의 경우는 하중기준(당시 180㎏/㎥)이 현재(300㎏/㎥, 거실은 250㎏/㎥)보다 낮아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어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1992년 6월 이전에 건축허가가 신청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안전확인 없이 임의로 발코니를 확장하면 불법으로 간주돼 10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건교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92년 이전의 주택이라도 내력벽을 건드리지 않는 경우에는 하중이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밝혀, 그동안 발코니 확장이 규제됐던 것은 안전문제보다는 재산세 부과 문제가 주된 이유였음을 시사했다.

주택건설업계는 지난해 기준으로 기존 아파트의 30%, 2000년 이후 신규입주 아파트의 60% 정도인 203만 가구가 발코니를 개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전국에서 아파트를 불법으로 개조해 당국에 적발된 건수는 6700여 가구에 불과해 사실상 발코니 개조를 불법으로 규정해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건설업계 "평형 확대, 디자인 다양화 효과 가져올 것" **

건교부 관계자도 "그동안 위법이던 것이 합법화됨에 따라 발코니 구조 변경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사실이나, 실효성 없는 규제를 존치하는 것보다는 합법화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사실상 발코니 확장 문제를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같은 건교부의 입장은 건설업계의 줄기찬 발코니 합법화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건설업계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200만 세대 이상에서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해 왔으며, 원상복구가 강제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13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발코니 확장 합법화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 합법화 방침이 한편으로는 발코니 확장에 따른 건설업계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건설업체들은 "발코니를 확장하면 가구당 면적이 10평 정도 증가하는 만큼 주택소비자들의 주거만족도가 높아지고 넓은 평형으로의 이전 욕구가 충족돼 주택가격 안정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발코니 확장이 허용되면 다양한 설계나 디자인이 선보일 것"이라는 등 크게 환영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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