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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SR)' 국제표준 골격 마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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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SR)' 국제표준 골격 마련돼

2008년 제정 예정…업계 및 정부의 대응 필요

기업을 비롯해 정부,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 각 사회조직의 '사회적 책임(SR : Social Responsibility)'에 관한 국제표준이 2008년까지 제정될 예정이어서 업계는 물론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졌다.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사회적책임(SR)에 관한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제2차 '국제표준화기구/사회적 책임(ISO/SR) 작업반' 회의가 열렸으며, 이 회의에서 SR의 범위 및 적용절차에 대한 기본골격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분위기**

SR이란 기업, 정부,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사회조직의 윤리경영, 환경 및 인권 보호, 사회공헌 활동 등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최근 국내외에서 이에 대한 표준을 마련해 지키도록 함으로써 각 사회조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나아가 인류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돼 왔다.

이런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논의에서는 각종의 사회조직들 가운데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이같은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수용해 제정하기로 한 'SR 표준'은 강제규정이 아닌 지침의 성격을 지닐 것으로 보이지만, 이 지침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 등은 해외시장 또는 국제관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SR 경험이 거의 없어 대응 시급**

특히 한국의 업계에서는 SR과 관련된 경험이 거의 없고 정부에서도 그동안 SR 표준에 대한 대응에 소극적이었으므로 앞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SR 표준의 적용범위는 ▲금품강요,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분야 ▲환경예방, 환경책임활동, 환경친화기술 개발 등 환경 분야 ▲어린이 노동 착취 금지, 차별고용 철폐, 결사의 자유, 단체협상권 등 노동 분야 ▲건강증진, 질병과의 투쟁, 평등한 기회 제공 등 인권보호 분야 등이다.

또 SR 표준 적용절차의 기본 골격은 ▲자기향상 수단으로서 모든 조직에 SR 장려 ▲정부 문서의 권위, 조직의 자율, 사회·문화·정치적 차이 존중 ▲SR체제의 수립, 시행, 유지, 개선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의 민관합동 대표단 13명을 비롯해 미국·일본·중국 등 49개국과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32개 국제기구에서 모두 340여 명이 참석했다.

기술표준원은 올해 6월 출범한 'SR 표준화 포럼'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한편, 오는 6일 SR의 국제표준화 동향에 관한 세미나를 열어 이번 회의의 결과를 알리고 향후 대응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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