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이 30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공적(公的)인 행위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오사카 고등법원은 이날 대만인 등 188명이 고이즈미 총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판결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국가가 야스쿠니 신사를 특별지원 한다는 인상 줘**
오사카 고등법원은 국내외의 강한 비판 속에서도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참배를 계속함으로써 국가가 야스쿠니 신사를 특별히 지원하고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국가와 신사의 관계가 적절한 한도를 넘어섰다면서, 따라서 총리의 신사참배는 헌법을 위반한 종교적 활동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법원의 위헌 판단이 나온 것은 지난해 4월 후쿠오카 지법의 1심 판결이 유일했다. 이어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다시 위헌 판단이 나옴에 따라 매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공언해 온 고이즈미 총리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앞서 오사카 지법 1심 판결에서는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가 공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위헌 여부도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도쿄 고등법원의 29일 항소심 판결에서도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공적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오사카 고등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원고측의 배상금 요구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
태평양전쟁에 종군하고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대만 출신자의 가족 등으로 구성된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전쟁 가해자측과 함께 합사된 데에다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로 인해 자유로운 입장에서 전몰자를 회고하고 제사를 지낼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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