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에이즈 오염 혈액'의 수혈 및 유통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초기 대응이 미숙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복지부 "관련 사실을 국민에게 공표할 필요성 못 느껴"**
복지부는 5일 기자들에게 이날 <프레시안>이 보도한 '에이즈 오염 혈액' 유통 건과 관련해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복지부는 2004년 12월 인천에서 헌혈했던 에이즈 바이러스(HIV) 보균자 김모(23) 씨가 헌혈한 에이즈 오염 혈액이 교통사고 환자 허 씨(당시 26)에게 수혈된 사실에 대해서 "지난 7월 적십자사로부터 수혈용 혈액이 1건 출고됐으나 수혈환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구두로 보고받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에이즈 오염 혈액을) 수혈 받은 환자가 대정맥 손상 및 간 파열로 인한 대량 출혈로 사망해 수혈 부작용이 아니어서 (국민들과 환자 가족에게) 공표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2004년 12월 HIV '음성' 판정을 받았던 김씨의 혈액이 2005년 4월에는 '양성' 판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2005년 2월 1일부터) 새로 도입한 핵산 증폭 검사(NAT)가 잠복기 기간의 HIV를 선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상황 파악도 못 하고 '우왕좌왕'**
하지만 복지부의 이런 초기 상황 파악은 사실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다시 밝혀졌다.
우선 김씨의 에이즈 오염 혈액은 잠복기여서 적십자사가 (불가피하게) 판별을 못한 것이 아니라 12월 당시 혈액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강력하게 제기된 것. 보관하고 있던 김씨의 당시 검사 혈액을 재검사한 결과 새로 도입한 핵산 증폭 검사뿐만 아니라 기존에 해 오던 효소 면역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을 나타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만약 처음에 적십자사가 효소 면역 검사를 할 때 잠복기여서 판별을 못했던 것이라면 보관 혈액 역시 효소 면역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타나야 했지만 결과는 달랐던 것.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과 <프레시안>이 지적한 후에야 복지부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복지부는 "12월 김씨의 혈액을 재검사했을 때 효소 면역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은 최근에야 인지했다"며 "이는 당시 검사 과정에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사와 분석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즉각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안전하다"면서도 "오염혈액 공급 안 되게 신속통보 노력" 강조**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도 5일 자료를 내 "안전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식약청은 "혈액제제는 설사 바이러스가 오염된 혈액이 제조 공정에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1993년 전면적인 불활성화 공정이 도입된 이후에는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고도 국제적으로 공식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렇게 안전하다'면서도 "제조회사에서 오염된 혈장과 관련된 추가 공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유선 통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을 내놓았다. 식약청 주장대로 일단 제조 공정에 들어가서 '100% 안전'하다면 굳이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에이즈 오염 혈액 유통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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