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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파·거여에 200만평 미니신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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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파·거여에 200만평 미니신도시 건설"

판교 25.7평 이하 내년 3월, 중대형 8월 분양 예정

'8.31 부동산 종합대책' 공식 발표를 하루 앞둔 30일 확정된 주요 내용 가운데 일부가 공개됐다. 이 종합대책은 특히 강력한 투기수요 억제책과 함께 대대적인 주택공급책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 예상보다 공급측면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세 1% 포인트 인하**

3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와 권도엽 건설교통부 정책홍보실장 등 각 부처 부동산 정책 관계자들이 가진 사전 설명회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내용 외에 새로운 내용들이 공개됐다.

우선 세제방안 중에는 취.등록세 등 거래세율(개인간 거래)을 기존의 3.5%에서 2.5%로 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또 주택공급 방안으로는 서울 강남 지역의 주택 추가 공급을 위해 송파. 거여 지구 국.공유지인 군부대와 골프장 등을 활용해 2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다.

강남 대체 신도시로 추진됐으나 투기열풍을 일으켜 분양이 연기됐던 판교 신도시에서는 공급물량을 10%(2600가구) 늘려 25.7평 이하 아파트는 내년 3월,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8월에 각각 분양할 방침인 것도 이날 발표됐다.

또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김포신도시, 양주 옥정 지구 등 4,5개 지구를 확대 개발해 1000만평을 추가 확보하고 14만 가구를 더 짓기로 했다.

이같은 사항은 사실 이날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동아일보가 이날 청와대에 보고된 최종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보도한 내용들 때문에 추가공개됐다.

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 보도는 거래세 인하율을 0.5%로 보도했으며, 송파.거여 지구도 100만평이라고 보도하는 등 규모.수치 등에서 오보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기존에 알려졌으나 이날 정부의 확정 사항으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까지 끌어올리고 주택의 종부세 대상을 기존의 9억 원(공시가격)에서 6억 원으로, 나대지는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각각 낮추고 종부세의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한다. 종부세 상한선은 300%로 정해졌다.

종부세 과표 적용률은 기존의 50%에서 내년에는 70%로 확대하고 그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해 2009년에는 10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재산세의 경우 서민들의 급격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과표 적용률을 당분간 유지하고 상승 제한폭 50%도 유지하기로 했다.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방안은 대상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1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취업.이사.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 또는 일시적 사유로 2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중과 대상에서 뺐다.

1가구2주택과 나대지의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50%의 양도세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송파.거여 200만평 미니신도시, 수도권 1000만평 추가 택지 공급**

공급측면 대책으로는 정부는 수도권에서 매년 900만 평씩, 향후 5년간 4500만 평의 택지를 공급해 75만 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송파구 거여동 일대 특전사 부지와 남성대 골프장 터 등 200만 평에 5만 가구(중대형 2만 가구)를 공급키로 하고 2008년 분양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택지내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현행 3∼5년에서 5∼10년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개발이익 환수책으로는 모든 공공택지내 분양주택에 원가연동제와 중대형 채권입찰제를 적용하고 공영개발 방식을 확대하며,지난해 초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제는 내년부터 부활하며 건축 신.증축분에 적용될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그 외에 서울 강북 등 구도심권의 광역개발 지구에서는 용적률 확대 및 층고제한 완화, 공공택지내 아파트 전매제한 5-10년으로 확대, 토지 거래허가 요건 1년 이상 거주로 강화, 토지 의무사용기간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땅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취득 단계의 거래허가요건을 6개월 이상 거주에서 1년 이상 거주로 강화하는 한편, 의무 사용기간을 늘려 함부로 땅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날 공개된 내용을 포함한 전체 대책은 31일 부동산정책 마련을 위한 마지막 고위 당정협의를 마친 뒤 오전 10시30분 과천 정부종합청사 제2브리핑룸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이주성 국세청장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브리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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