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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영리법인 허용' 움직임에 보건의료계 술렁

공론화도 없이 국회 결정-시민ㆍ사회단체, "국민 건강권 위협 조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약사법을 개정해 법인 약국을 허용하면서 '약국의 영리 법인화'까지 시도해 시민ㆍ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형 도매상, 제약회사, 병원 등이 법인 약국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공론화 없이 약국 영리 법인화하다니…"**

의료연대회의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17일 각각 성명서를 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약사법 개정안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인 약국의 영리 법인화를 허용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정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약사, 한약사 개인 명의로만 약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하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 약사법 개정안은 법인의 성격을 '비영리 법인'에서 '영리 법인'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또 도매상, 제약회사, 병원 등이 약국 법인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이들이 영리 법인 약국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이밖에 구성원 중 1인은 10년 이상의 약국 유경험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해 약사 2인 이상이면 약국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 의료연대회의는 "이런 중대한 법 제도의 변화가 아무런 사회적 공론화 없이 진행된 것은 큰 문제"라며 "이 개악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법인 약국의 영리 법인 허용을 즉각 중단하고 비영리 법인(안)을 영리 법인(안)으로 수정하게 된 논의 과정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불필요 약 과소비, 고가 의약품 권유 등 부작용 심해져"**

이들 시민ㆍ사회단체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여기는 것은 법인 약국의 영리 법인화 허용이 가져올 부작용 때문이다.

의료연대회의는 "고수익을 올리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하는 영리 법인 약국이 허용될 경우 그 이익을 추국하는 과정에서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밖에 없다"며 "불필요한 약의 과소비를 유도하고 고가 의약품을 권유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게 뻔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또 "이번 개정으로 막대한 자본을 가진 대형 도매상이나 제약회사가 약국에 진출하는 것이 예상 된다"며 "이 약국들은 특정 병원과 담합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거나 특정 제약회사의 고가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등 영리 추국 행위를 노골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으로 동네 약국이 몰락해 시민들의 약국 접근권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대형 도매상과 제약회사가 직접 경영하는 대형 약국과 사실상의 체인 약국들이 중심이 되면 현재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동네 약국은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약국을 영리 법인화한 노르웨이는 지방 약국이 대거 몰락했다.

***의료연대회의-건약, "법인 약국 영리 법인 허용 중단해야"**

의료연대회의는 "약국의 영리 법인 허용과 대형 도매상, 제약회사 등의 겸업 금지 조항 삭제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규정으로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졸속으로 결정된 이번 약사법 개악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도 "국민 건강을 내팽겨진 채 시장 만능주의로 입법을 추진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법인 약국의 영리 법인 허용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그 동안 여러 합의 과정을 거쳐 탄생한 법인 약국의 성격을 원한대로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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