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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 "사개추위, 변호사 기득권 지키려 개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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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 "사개추위, 변호사 기득권 지키려 개혁하나"

"로스쿨 정원 3천명으로 늘려야", 한국법학교수회도 가세

서울대 법과대 교수들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을 '변호사 집단이기주의의 산물'이라고 맹성토했다. 로스클 도입에 대해 서울법대 교수들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로스쿨 논란이 본격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법대 교수들 "사개추위안은 변호사단체의 이기주의 산물"**

서울법대 교수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법학 교육 개혁에 대한 서울대 법과대의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법학대학원(이하 로스쿨)은 현실적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기관이지 법기술자 양성소가 아니며, 직역별 실무는 실무연수기관이 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이미 로스쿨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 도쿄대를 예를 들며, 로스쿨이 법조인을 양성하되 법학연구를 핵심으로 하는 로스쿨을 설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이어 “법조인 배출 수를 연간 1천명 정도로 제한한다면 로스쿨 제도가 또다시 특수 신분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다”며 “법조인 배출 수를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단체의 이기주의와 연계돼 있으며, 그렇게 되면 법률가는 특권적 신분으로 남을 것”이라고 사개추위안을 질타했다. 교수들은 따라서 “연간 법조인 배출수는 3천명선이 적절하다"며 “로스쿨의 설립요건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률가의 양성이라는 본래 목표에 맞추어 엄격하게 정해야 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학교는 누구나 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준칙주의'를 주장했다.

사개추위는 학교당 정원을 1백50명 이내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며 로스쿨 유치대학의 교수 정원을 최소한 20명으로 정하고 있어, 이런 기준에 따를 경우 신설되는 로스쿨은 8~10개에 불과하고 로스쿨 총 정원은 1천2백명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한국법학교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로스쿨 정원은 매년 최소한 3천명 이상의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로스쿨 정원 규모는 다양한 실무가 배출, 법학 발전, 법률문화 창달 등을 위해 국가의 장기인력수급계획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목표치에 따라 최대한의 적정수준으로 책정돼야 한다"며 "OECD 목표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최소 3천명 이상의 법조인이 배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또 "로스쿨 도입이 법학교육 분야를 배타적ㆍ특권적 구조로 고착시켜서는 안 된다"며 로스쿨이 전국에 산재한 많은 대학에 고르게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개추위 개혁안, 변호사 일자리 늘리기 위한 거냐"**

익명의 한 법대교수는 이같은 법대교수 및 법학교수들의 입장 발표 배경과 관련, "사개추위안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대륙법 체제를 영-미법 체제로 바꾸는 것을 골간으로 삼고 있다"며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변호사 숫자만큼은 영-미법과 정면배치되게 변호사 기득권 중심의 대륙법 체제를 존속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개추위안대로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되고 배심원 제도 등이 도입되면 가장 일거리가 많이 느는 곳은 미국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 변호사들일 것"이라며 "사개추위가 검찰과의 논쟁에서 국민적 설득력을 갖는 동시에, 집단이기적 측면에서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로스쿨 정원을 3천명 선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지적을 '교수들의 집단이기주의'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기 위한 물타기"라며 "개혁을 하려면 최소한 원칙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놓고 검찰과 대립중인 사개추위에 대해 로스쿨 정원문제를 놓고 법대교수들까지 본격적으로 협공을 펴고 나섬에 따라, 사법개혁 논란은 앞으로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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