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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개발이익 환수 위한 제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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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개발이익 환수 위한 제도 마련하라"

건교부, "재건축에도 시설부담금으로 개발이익환수"

이르면 2007년부터 재건축뿐 아니라 재개발, 택지개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도 일정부분 국가에 환수될 전망이다.

***건교부,"재건축에도 시설부담금제 적용할 것"**

건설교통부가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한 `향후 부동산 정책 추진과제'에 따르면 현재 택지개발, 재건축 등 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개인노력과 관계없는 우발적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전면 개편한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정부가 각 도시별로 수용 인구 등을 감안해 도시에 필요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총량을 정한 뒤 도시내에서 개발행위가 이뤄질 경우 사업주체들로부터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3년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도입됐으나 시행된 적은 없다.건교부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기반시설부담금제가 확대, 시행되면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져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라거나 재건축에 대한 이중부담이 된다는 것은 TF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뉴타운 등 기존 도시지역 개발로는 주거환경의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향후 대도시 및 주변 낙후지역의 광역적 개발을 통해 기반시설과 교육여건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광역개발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기존 도시 광역개발 추진**

건교부는 토지부담금제 개선과 기존 도시지역의 광역개발을 제도화하기 위한 각각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관련법의 제ㆍ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또 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택지 지정물량을 연간 1천3백만평(20만 가구)에서 1천5백만평(25만가구)로 확대하고 대도시 인근 공공택지의 개발밀도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은 반드시 정비사업 전문업체를 활용하고 정비사업 전문업체는 변호사와 업무협약체결을 의무화, 연내 관련법령을 정비, 재건축 관련 비리를 예방키로 했다.

투기억제와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택거래 위반 혐의자 월간 단위로 단속 ▲재건축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부동산가격공시제 실시 ▲2007년부터 주거실태조사 ▲부동산투자정보 공시제도 내년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대통령 "부동산 투기로 이익 얻지 못하도록 모든 제도와 정책 마련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동산 통해 경기를 살리려는 노력은 안 하겠다"며 "이건 이전 정부로부터 얻은 가장 큰 교훈"이라고 밝혔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부동산은 민생안정과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므로 참여정부 임기동안 10개년 장기계획을 수립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제도와 정책을 만들라"며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서울 강남 지역 등의 부동산가 급등 현상과 관련 "특수한 시장에서 거품 수요를 막을 수 있는 실효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모든 부동산 거래는 100%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거래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있었던 부동산 정보관리 데이터 베이스 구축 시연과 관련, "매우 의미가 크며 향후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는데 큰 토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오늘 부동산 정책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적극적인 시장 안정정책과 함께 부동산 세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나가는게 좋겠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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