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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복지부, 대형병원 눈치보며 미온적 암대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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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복지부, 대형병원 눈치보며 미온적 암대책 내놔"

"특진-상급병실 이용은 환자들에게 사실상 의무"

보건복지부가 암을 비롯한 고액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을 밝힌 가운데, 보건ㆍ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이 복지부가 대형 병원의 눈치를 보면서 환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을 저버렸다고 지적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복지부 발표 살펴보니, 너무나 기만적"**

5개 보건ㆍ의료단체로 구성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8일 논평을 내고 "복지부가 대형 병원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암부터 무상 의료는 지금 당장부터 가능하다"며 "27일 복지부의 '암 등 고액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 발표에는 몇 가지 기만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병실 이용에 대한 추가 부담, 선택 진료비, 식대 등은 건강보험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이 항목은 종합병원 입원 환자의 비급여의 64.7%(복지부 발표 51.4%)를 차지하는 등 고액 중증 환자의 가장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분을 제외한 고액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 확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선택 진료제, ▲1~2인실 같은 상급 병실 이용, ▲식대 등은 일부 부유한 고액 중증 환자들이 원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대형 병원의 강요와 구조적인 압력 때문에 환자들이 불가피하게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환자 스스로 원해서 '특진'받고, 1~2인실 이용하나?"**

이 단체에 따르면, 대부분의 암을 비롯한 대부분의 고액 중증 환자는 선택 진료를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

애초에 국립대 병원 의료진과 사립대 병원 의료진 간의 월급 차이를 매워주기 위해 1960년대 '특진'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사실상 병원의 수입을 늘리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지속적으로 선택 진료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본지 2004년 9월21일자).

이 단체는 또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1~2인실 같은 상급 병실료 차액 역시 환자들이 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닌 불가피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 병원의 경우에는 14일 이상 입원하면 무조건 상급 병실을 이용하는 '단기 병상제'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암 및 중증 환자들은 상급 병실을 선택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병원의 강요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많은 병원들은 4인 이상의 다인 병실을 법에서 규정한 대로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정 다인 병실 규정도 50%에 불과해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상급 병실을 쓸 수밖에 없다.

이 단체는 "병원에 입원한다고 해서 밥을 굶어야 하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식사 역시 치료의 일부분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식대 역시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넣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대형 병원 이익 보장해주는 기관이 아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복지부가 이런 현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이를 건강보험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환자들의 복지는 외면한 채 대형 병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려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불합리한 선택 진료제를 폐지하고, 환자가 원하지 않는 상급 병실 이용에 대한 추가 부담, 식대 등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덧붙여 법정 다인 병실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들은 암 치료비로 큰 부담을 지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20%에 육박하는 3조원 이상의 암 보험까지 감당하느라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복지부가 국민의 복지를 위한 기관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한다면 좀더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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