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제외한 모든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임대아파트를 의무공급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다.
***건교부, "50가구 미만 제외 모든재건축에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건설교통부가 21일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의무 공급하되, 50 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만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이 발효되는 5월18일 이후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이 1%라도 늘어날 경우 반드시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건교부는 "재건축에 따른 용적률 조정으로 늘어나는 면적이 1백㎡ 미만 단지를 개발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내부 논의과정에서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신도시 전체가구수 30% 이상 임대주택 공급**
이날 건교부는 또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을 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파주, 김포 등 신도시에는 전체 가구수의 30% 이상이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도 25%~35% 이상 지어진다. 임대주택용지는 주택공급용지의 40%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 또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각각 20%~30%, 5%~10%씩 짓도록 했다.
이 기준은 경기도 화성동탄을 제외한 판교,파주, 김포, 이의동신도시 등 2기 신도시와 앞으로 조성되는 1백만평(3백30만㎡) 이상 택지지구에 적용된다.
건교부는 "사회통합을 위해 단독주택과 아파트, 대형과 소형, 분양과 임대 등을 적절한 비율로 공급해 다양한 사회계층이 섞여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계획기준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1백만평 이상 신도시는 24% ,2백만평 이상 26%, 3백만평 이상 28%의 녹지를 확보해야한다.인구 10만명 이상 신도시는 6만평 이상의 중앙공원을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했으며,1인당 3평(10㎡) 이상의 공원이 조성된다. 이는 분당신도시의 1인당 공원면적(6.8㎡)보다 1평 가량 넓은 것이다.
특히 하수처리ㆍ쓰레기처리ㆍ집단에너지ㆍ납골시설 등도 최대한 신도시 내에 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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