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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이재용 상무 승계 '가속화'

이회장 에버랜드 이사직 물러나, 증권집단소송법 예방의미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전자 이사직만 유지하고, 삼성그룹 지주회사인 삼성에버랜드를 비롯해 8개 삼성 계열사 등기이사직을 사임해 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 상무에게의 승계 가속화 및 증권집단소송제에 대비한 예방적 측면이 동시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9개 중 8개 계열사 순차 사임**

삼성에버랜드는 20일 열린 이사회 직후 공시를 통해 “이건희 회장이 삼성에버랜드 등기이사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삼성에버랜드의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로, 1999년 이미 후계상속작업이 이뤄져 이재용 상무가 전체지분의 25.10%를 갖고 있고 이건희 회장은 3.72%의 지분만 갖고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주식 19.34%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7.23%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삼성그룹을 총괄하고 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대표이사 회장직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들의 공식 직함도 모두 4월내로 사임할 예정인 것을 알려졌다. 이 회장은 그동안 삼성전자. 삼성SDI.삼성전기.제일모직.삼성물산. 호텔신라 등 6개 상장사와 삼성코닝.에버랜드. 삼성저팬 등 3개 비상장사 등 9개 계열사 이사직를 갖고 있었다.

삼성그룹측은 이와 관련, “이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경영을 책임지지만, 그동안 실제로 경영에 간여하지 않으면서도 계열사 여러 곳의 등기이사를 맡고 있던 방식보다는 상징적으로 그룹 대표회사인 삼성전자 등기이사만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에버랜드 이사직 사임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재계,"집단소송법.후계 승계작업과 연관 가능성"**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삼성전자 외 계열사들의 등기이사 사임 결정이 집단소송법 시행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그룹 측은 소송에 대비한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계열사의 등기이사로 있을 경우 법적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집단소송제 시행 등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회장이 계열사 등기이사직을 사임하게 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또한 최근 '투명사회협약'을 통해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이사 등 경영진이 반드시 서명을 하도록 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대목도 부담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또다른 일각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후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를 염두에 둔 후계 승계작업의 가속화 작업으로 해석하고 있기도 하다. 이재용 상무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에버랜드 이사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사실상 삼성그룹의 오너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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