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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총리, "국세청 세무조사, 외국계차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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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총리, "국세청 세무조사, 외국계차별 아니다"

"상습적 부동산 투기자, 강도높은 세무조사"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국계 투자펀드에 대한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는 세무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외국기업이라도 검증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정한 적용을 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계의 '차별 세무조사'라는 주장에 강력반박했다.

***한 부총리,"외국계 투자펀드 세무조사 당연"**

한 부총리는 15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해외자본과 기술인력을 활용하는 정책을 해 나갈 것은 변함없다"면서 "해외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현지에서 세금과 연관된 검증을 위해서 많은 조사를 받아왔다"고 외국계 자본에 대한 차별이 아님을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또 "검증결과 합법적이라면 룰에 따라 외국자본의 합법적 이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하고 자본의 유의성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면서 "법에 위반된 사항이라면 내외국인 불문하고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이낸셜타임즈(FT) 등 외국언론들의 노골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5%룰'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로 룰에 따라 의무를 부과받는 것은 외국투자가만이 아니다"면서 "한국기업들의 대주주들이 훨씬 더 많은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외국기업을 차별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한 부총리는 외국계의 조세회피지 경유 투자에 따른 무세금과 관련, "중요한 것은 이중과세방지에서 얘기하는 면세대상에 어느 주체가 해당되느냐 아니냐의 판단을 일반인은 할 수 없으며 나도 하기 힘들다"면서 "국세청이 관련자료를 신중하게, 깊이 검증해 그런 규정에 맞는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규정하고 국내법규에서 규정하는 일이라면 규모가 크다고 해서 국부유출이라고 얘기하고 저항감을 가져서는 안된다"면서 "국세청이 두 군데(론스타와 칼라일)를 검증해서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기혐의자 강도높은 세무조사 실시"**

이밖에 한 부총리는 최근 아파트값 거품 재연 논란에 대해 "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주택거래신고서 내용을 분석해 거짓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현재 상습적인 부동산투기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강남, 분당 주택가격이 상승해 시장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가격상승이 재건축, 판교개발 등 특정지역에 기인하지만 전체 시장안정에 미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최근 경기상황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경기회복조짐이 지속되고 있지만 개선속도는 다소 완만하고 계절요인을 통한 등락도 있다"며 "2분기에도 회복조짐은 이어지면서 실물지표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또 "4월중 신용카드 사용액, 유통업체 매출 등 속보지표도 양호하다"며 "다만 구조적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된 부분이 있어 재래시장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로선 소비세 감축이나 추경예산 편성 등 추가적인 정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1분기 지표들을 확인해야 한다"며 "올해 성장목표도 바꿀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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