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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법무부, "공수처 정부안은 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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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법무부, "공수처 정부안은 위헌" 논란

우리당에 입장 전달, 우리당 "판-검사 집단이기주의"

법무부와 대법원이 4월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처리하기로 한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위헌요소가 많다며 법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설치법안은 부패방지위원회가 중심이 돼 마련한 안으로, 법무부까지 나서 반대입장을 밝힘에 따라 입법과정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수사대상, 부장판사급 이상으로 국한해야"**

29일 열린우리당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우리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공수처법안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전달하며 위헌소지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도 국회에 유사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법무부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국회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포함할 경우 수사권 발동 여부를 국회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3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시 공수처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할 경우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또 "부패수사를 위해 설치될 공수처가 공직자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와 무관한 범죄까지 수사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밖에 공수처를 대통령 지속기구인 부방위에 설치할 경우 '집행력을 갖춘 대통령 직속기관'이 돼, 정치적 중립성 및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전체 법관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수처 설치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수사대상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차관급)으로 제한하고, 전직 공직자에 대한 수사도 퇴직 후 일정기간(예컨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이밖에 탄핵 등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없게 돼 있는 공수처장을 부방위 건의에 따라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어야 하며, 법관에 대한 수사는 대법원의 의견 조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당 "판-검사의 집단이기주의"**

송광수 검찰총장의 최근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 표명에 이어 정부주무부처인 법무부와 대법원까지 공수처안에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공수처안은 4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현재 한나라당 등 야당은 공수처가 대통령직속기구가 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한나라당은 공수처법의 수사대상 70%가 판사와 검사가 되는 점을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문제삼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법원과 한나라당 문제제기에 대해 우리당 다수의원은 판사와 검사가 부패 수사대상에서 벗어나려는 '집단이기주의'의 작동이 아니냐며 당초 안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안처리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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